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 임대인은 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가.목), ②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나.목),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갱신거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나.목의 ‘안전사고의 우려’는 상당한 정도로 건물이 훼손ㆍ멸실되거나 안전진단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건물 붕괴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때에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단순히 건물의 노후화로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목의 ‘다른 법령’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 경우 갱신거절은 갱신이 이루어지면 그 갱신된 임대차기간 내에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인 견지에서 상당한 정도로 예견될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이고, 사업 초기 단계로 갱신된 기간 내에 건물 철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온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약칭 : 상가임대차법 편저 : 온주편집위원회 / 집필대표 : 황진구




부산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326528 판결

가. 피고는 2016. 1. 1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당시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승현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124.96㎡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33㎡ 및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21.9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명도일 2016. 3. 1.,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B'이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6. 3.에 2016.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인근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7. 7. 관할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인근 부동산 부지에 건축(신축) 허가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6. 10. 21.부터 2016. 10.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성 및 사용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수·보강, 신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이에 포함된 각 영상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해당 건물을 철거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 및 같은 법 제10조의 4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존속 사실과 건물의 노후화 정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을 초과하여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0가단149754 판결

나. 원고의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갱신요구로 갱신되었는지 여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6. 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되었다고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4호증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갱신요구 거절 당시 ‘건물의 노후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6. 1. 피고의 갱신요구로 갱신되어 존속 중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정당한 갱신거절로 갱신되지 아니하여 기간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 2017. 10. 30. 선고 2017가단4613 판결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2002년도에 신축되었는데,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하고, 전기용량 부족, 전기배선 누전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2층 난간 높이가 1미터 전후로 그 높이를 2미터 이상으로 보강하지 아니하면 1층 지붕으로 추락 위험이 있어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바, 피고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사유는 "임대인이 건물의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목적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누수, 누전, 난간의 설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주장의 사유들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청주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나54706 판결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 사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누수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철거 및 재건축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하려면, 임대인이 목적 건물에 대한 통상적인 유지·보수행위를 제대로 했음에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목적 건물의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안전사고의 우려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고,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해야 비로소 이러한 안전사고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며, 목적 건물이 이러한 정도로 노후 등이 되었음을 통상적인 임차인이 목적 건물의 외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이와 같이 외관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목적 건물의 기둥, 보, 내력벽이나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의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으로 말미암아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할 공사를 계획하고 그 공사의 내용과 시기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임차인이 목적 건물에 위와 같은 정도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각주1>
살피건대, 갑 제15, 16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위 감정인에 대한 2023. 11. 16.자 및 2023. 11. 22.자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갱신요구 거절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6. 10. 7.이다. 이 사건 건물이 일반철골 구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과 5, 6년 만에 위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철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누수의 위험성이 있고, 위 건물 내벽에서 누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외벽 개구부를 통한 우수 들이침 및 지붕 누수를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2023. 11. 22.자 사실조회 결과 3쪽 참조).
피고도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창가 측 전기차단기가 갑자기 내려가거나 환풍구를 통하여 내부에 물이 떨어진 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2019. 6. 8.경 누전이 발생한 전선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2020. 7.경 환풍구에 가림막을 설치함으로써 건물 외벽의 개구부를 통한 누수 원인을 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지붕 누수의 경우 '실내 천장 내부 누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감정 의견과 모순되어(2023. 11. 16.자 사실조회 결과 6쪽 참조), 위 감정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지붕 마감재인 판넬의 문제에 관한 감정 의견은 지붕, 지붕재와 구조체를 잇는 연결재, 연결재 주변 코킹 등의 노후화 및 상태 불량으로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고, 판넬의 구멍 및 절단 부위의 부식 및 변형에 관한 문제 역시 자재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하자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에 누수로 인한 위험성이 구체화, 현실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23. 11. 22.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내벽 판넬에 누수로 인한 부식이나 녹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맞게 전기배선을 정리하면 지붕 누수로 인한 누전의 가능성을 상당부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사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청원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피고의 협조 거부로 인하여 위 건축법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7. 15.경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무단증축, 조경훼손,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등을 이유로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복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단5271889 판결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5항에서는 ‘2021년 계약 만료일에 재계약 연장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21. 6. 10. 피고에게 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2021. 6. 11. 원고들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20. 10. 1.부터 2021. 9. 30.까지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갱신약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1. 8. 10. 이 사건 건물의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기간을 준수한 2021. 6.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이 2021. 6. 10.과 2021.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는 원고들의 갱신거절의 적법여부에 따른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5항에서 ‘2021년 계약 만료일에 재계약 연장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2, 4, 5, 6, 8, 14, 15,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20. 11.경 이 사건 건물 뒷부분에 있는 노후건물(“F”으로 사용되던 한옥 3채)을 붕괴위험으로 철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 지붕이 많이 흔들리고 흙이 떨어진다고 하여 건축전문가에게 이 사건 건물의 조사를 의뢰한 점, 원고들은 2021. 2. 22. 위 건축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주 건축물은 목구조로 되어 있는데, 기둥 및 벽체 일부가 철거되었고, 기둥변위 발생, 구조적인 불안전성, 누수에 따른 건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개축 혹은 대수선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안전상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원고들은 G건축사사무소에 다시 이 사건 건물의 안전점검을 의뢰하였고 2021. 7.경 “이 사건 건물은 별지 기재와 같이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로서 종합 안전등급 ‘D등급’으로 평가“된 조사결과를 받은 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에서 ‘D등급’은 ‘조속히 보수ㆍ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보수ㆍ보강 이행 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 검토가 필요한 시설’로 평가하고 있는 점,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현재 상태 등을 고지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원고들은 2021. 8. 12. 관할관청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수선 신고를 한 점 등 이 사건 건물의 안전진단 과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이 사건 건물의 안전상의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1년 계약 만료일에 재계약 연장한다’는 특약을 이유로 원고들의 갱신거절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제시한 건물안전분류기준 D등급에 해당하여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 검토가 필요한 시설’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 시기, 상태, 원고들의 갱신거절 및 대수선 계획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갱신거절통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따라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인도의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적법한 갱신거절 의사표시에 따라 2021. 9. 30.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27. 선고 2018가단116741 판결

위 규정이 재건축 사유 등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음으로써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일부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철거 또는 재건축의 사유를 '가. 사전에 철거 또는 재건축할 계획을 고지하거나,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위와 같이 위 조항의 개정 취지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재건축 등의 사유를 한정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이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단순히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여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갑 6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등급진단을 의뢰하여 위 연구소로부터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평가된다는 결과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은 1988. 9. 16.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된지 32년 정도 경과한 건물로서 2013. 3. 6.경 G동 204.46m²를 철거한 사실, 내부 슬래브의 경우 노후화에 의하여 일부 구간의 철근이 노출된 상태이고, 외부 슬래브 및 테두리보는 철거에 의한 인위적인 손상으로 철근 노출 및 균열, 구조체 손상 및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한 사실, 외부 벽체에 전반적으로 노후화 진행에 따른 균열이 발생하였고, 지상 1층의 배면 화장실 외부 벽체의 경우 경사균열이 발견된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우측 지상 1층 상부 슬래브의 부등침하 기울기 조사 결과 1/183의 D등급으로 조사되었고, 지상 1층의 배면 화장실 상부 슬래브의 부등침하 기울기 조사 결과 1/164의 D등급으로 조사된 사실, 감정인은 지상 1층의 배면 화장실 외부 벽체의 경사균열과 그 화장실 상부 슬래브의 부등침하 결과는 정화조를 신설하면서 연약 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2020. 8. 5.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를 조사한 결과 강도의 평균값이 21.3MPa로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를 만족하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콘크리트 탄산화시험 실시 결과, 탄산화 깊이가 4.9 내지 8.3mm로 a 내지 b 등급으로 조사되어 양호한 점, 우측 지상 1층 상부 슬래브의 부등침하 조사결과 1/183의 D등급이기는 하나, 부등침하 발생에 의한 균열 등의 결함이 없고, 바닥이 수평을 이루고 있어 시공 당시에 시공오차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등침하에 의해 발생될 만한 개구부 주변의 사인장 균열이나 주요 부재에 전단균열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부 구간(배면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부등침하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로서 내부 슬래브의 철근이 노출된 부분에 대하여 단면복구공법에 의한 보수가 필요하고, 정화조 하부에 지반 그라우팅 보강과 화장실 벽체의 일부 구간에 재시공이 필요한데, 이러한 하자보수 내지 재시공을 위한 공사비용은 2018. 12. 18.경을 기준으로 5,481,554원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은 7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의 안전등급은 D등급으로 평가되고,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으나, 주요 구재 부재에 발생된 결함에 대하여 보수나 보강을 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안전사고의 우려 때문에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원고가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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