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갱신거절 후 공실로 남겨두거나 가끔 묵는 세컨하우스로 이용하면 손해배상책임 없을까요?
세입자 갱신요구에 대응해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를 들어 갱신거절 하는 사례가 많죠?
그런데 실거주 갱신거절 하고 새로 임차인을 들이면 법에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법 6조의3 제6항)
그런데 신규 세입자를 들이지 않고, 매도하거나 공실로 두거나 가끔 묵는 세컨하우스로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법의 법정 손해배상은 아닐지라도 민법 750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세사기(체크리스트)/문의/강의 :: 변호사 貯 장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