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의무 이행제공 정도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7757 판결
가. 원고는 2022. 5. 16. 피고로부터 강원 평창군 ○○면 △△리 (지번 1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과 같은 리 (지번 2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잔금 200,000,000원을 2022. 6. 15.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잔금 시 지붕, 외벽, 마당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완료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22. 6.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측은 원고에게 공사 진행 상황을 봐서 잔금 지급일정을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22. 7. 15.까지 완료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22. 7. 15.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였는데 그때까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은 “빨리 끝내세요. 빨리 끝내면 끝나는 대로 계산 다 드릴게요.”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의 보통예금 계좌에는 2022. 6. 15. 219,245,107원이, 2022. 7. 15. 308,539,420원이 예금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2022. 7. 21.경 피고에게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2022. 7. 15. 소외 1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소외 1은 2022. 9. 28. 소외 2에게 채권최고액을 1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78354, 278361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금 지급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잔금을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피고의 의무 불이행의 정도와 의무 이행 의사 및 계약 이행 경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22. 7. 15. 원고는 그 무렵 자신의 보통예금 계좌에 잔금을 넘는 돈을 보유하면서(원심은 그 당시 원고의 보통예금 계좌 잔액이 192,215,046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액수는 그 당시가 아닌 2022. 11. 30. 기준 잔액으로 보인다), 언제라도 이를 출금하거나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피고에게 그 통지와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잔금 지급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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