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채무자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개인회생으로 인한 불이익 |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556호, 2015. 12. 22. 발령, 2016. 1. 1. 시행) 제7조의2제1항]
개인회생의 신청요건 |
< 개인회생절차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개인회생절차는 ①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②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총 12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만 6억원이 있는 개인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제1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사법상 대리인(「민법」 제127조제2호), 조합원(「민법」 제717조제2호), 후견인(「민법」 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등이 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파산선고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557호, 2015. 12. 22. 발령, 2016. 1. 1. 시행) 제6조제1항제3호].
구 분 |
대 상 자 |
채무한도 |
변제방법 |
효과 |
개인파산절차 |
개인채무자 |
채무한도 없음 |
재산의 청산 |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
개인회생절차 |
개인채무자 |
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5억원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
< 개인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A.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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