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채무자 회생절차

 개인채무자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 참조).

 

개인회생으로 인한 불이익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신청조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79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0억원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 5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556, 2015. 12. 22. 발령, 2016. 1. 1. 시행) 7조의21]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7조의22)

 

개인회생의 신청요건

개인회생절차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개인회생절차는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총 12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만 6억원이 있는 개인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17조제1).

면책

면책이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복권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29조제1).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기술 진흥법272),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43),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45), 공무원(국가공무원법332), 법무사(법무사법62), 변호사( 변호사법58)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민법1272), 조합원(민법7172), 후견인(민법937), 유언집행자(민법1098)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66 본문).

 불이익의 제거

 파산선고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557, 2015. 12. 22. 발령, 2016. 1. 1. 시행) 6조제1항제3].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구 분

대 상 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과

개인파산절차

개인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개인회생절차

  개인채무자

 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5억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개인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A.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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