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집 앞에 새 건물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그 집이 건축되고 나면
본인의 집에 햇빛이 들지 않거나
아름다웠던 조망이 가려지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앞집 건물이 완공되기 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공사금지가처분인데요.
공사금지가처분은 보통
본인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앞 건물의 건축주와 시공자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제기하게 됩니다.
조망권을 인정받아 공사금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조망이익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조망권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조망이익에 대해서는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보고있고,
이것에 대한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나아가,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보고있습니다.
조망권이 어느정도 침해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창문에서의 조망의 비율, 천공률(창문 대 하늘의 비율), 차폐율(창문 대 주변 건물의 비율) 등을 감정한 조망권평가보고서,
일조권을 추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일조의 미확보 및 08-16시 사이에 총 4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감정의견서,
거기에 지반 붕괴 침하 우려를 추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관련 전문가의 감정의견서,
현장 사진, 도면, 측량도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겠네요.
시간이 촉박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검증이나 감정을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각종 자료를 서둘러 준비하여 제출해야겠습니다.
이렇듯 공사금지가처분을 제기하면 심문기일을 거치고 조정이나 화해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한 공사금지를 명하기 위해 담보금을 내어야 할 수도 있답니다.
만일 가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전체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부분은 그대로 두고 수인한도를 넘는 부분만큼의 공사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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