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주요 보호법익으로 하고
부차적으로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도 보호합니다.
따라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 행사를 저해했다고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해야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단지 피무고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해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 사실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인지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해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시 단순히 추상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수사권이나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정도로 적시해야 합니다.
수사권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자발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수사기관의 추궁에 의해 진술한 경우에는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죄의 성립시기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당해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이므로 공무소가 수사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무고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외에도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는 목적범이므로 결과발생을 목적해야 하는바, 이러한 목적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돈을 대여한 바 없거나 또는 일부 대여한 돈을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대여하였거나 그로 인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내세워 허위내용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대로 신고했으나 주관적인 법률평가가 잘못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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