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중고나라 등에서

 

사기행위를 일삼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형법 제347조(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2.29.]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이처럼 사기죄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해석이 워낙 방대하고 판례도 많이 나와있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사기가 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률적 판단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그럼 중고나라와 관련된 판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실까요?

 

 

 

울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합340,2015초기320 판결

피 고 인 A (86년, 여), 주부
검 사 이영화(기소), 김준호(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15.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경 인천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상품권30%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강OO에게 “5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SK주유권, GS주유권을 각 1장당 35,000원으로 30% 할인하여 12,430장을 주겠으니 435,050,000원을 송금하여 달라. 2012. 10. 29.경까지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 광고로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30% 할인하여 판매하고 상품권은 1~2개월 후에 주겠다고 하며 돈을 받아 사용하고, 상품권을 보내주기로 한 기간 동안 다시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30% 할인하여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여 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액면가의 5%내외 할인된 금액으로구입하여 그 전에 구입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주는 속칭 ‘상품권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품권 도매업자로부터 상품권을 액면가의 5%내외로 할인을 받아구입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액면가의 30%로 할인한 금액으로 판매하여그 손실이 계속 누적되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435,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1,881,8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9. 27.경 인천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강OO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676,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4고단2981,2014초기926 판결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배상 신청인
판 결 선 고 2015.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5,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6.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 오전경 김해시에 있는 자택에서, 휴대폰 ‘갤럭시 S3’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 S3’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홍OO에게 먼저 8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173,55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자택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김OO에게 먼저 235,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4. 10.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3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209,550원을 편취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09. 8. 25. 선고 2009고단2035, 2213, 2386, 2590, 2830, 2977, 3181, 3199, 3516, 2009초기2162(병합) 판결

피고인 a (81년생,남)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09. 8.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15,000원을 지급하라.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6. 27. 대◇◇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0. 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 방에서, 피해자 c1이 인터넷 사이트인 www.◈.com 게시판에 '아솔론 타이탄 등산화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사실은 등산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물건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08. 10. 1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xxx-xx-xxx-x)으로 등산화 대금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22.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해자 c2가 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www.△21.co.kr 내 동경 금까기라는 게시판에 '동경여행에 관하여 문의한다'는 글과 함께 전화번호를 남겨놓은 것을 보고, 사실은 △여행사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일본 동경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항공, 새마을금고 xxx-xx-xx-x로385,600원을 송금하면 동경여행을 갈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 3.경 c3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385,6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2. 9.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 방에서, ▲ 인터넷사이트(www.▲.com)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가죽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죽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4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xxx-xx-xxxx)으로 가죽점퍼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12. 11.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 방에서 ▲인터넷사이트(www.▲.com)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가죽재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죽재킷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5로부터 2008. 12.1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가죽재킷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경부터 2009. 2. 27.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5,000원을 교부받았다.5. 피고인은 2008. 12. 1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 방에서, 피해자 c6이 ▲인터넷 사이트(www.▲.com)에 'f2 면재킷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사실은 f2 면재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2 면재킷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08.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xxx)으로 옷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08. 12. 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 방에서, ☆ 중고나라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델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9로부터 2008.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노트북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4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4.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09. 1. 12.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 방에서, 피해자 c7이옷 인터넷 사이트(www.|.com)에 '감마에스브이 등산바지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사실은 등산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등산바지가 있는데 27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09. 1. 1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등산바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09. 1. 21.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 방에서, 피해자 c8이▲ 인터넷 사이트(www.▲.com)에 '가죽재킷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사실은 가죽재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죽재킷이 있는데 25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1.경 피고인명의의 경남은행 통장으로 가죽재킷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은 2009. 2. 1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 방에서, 피해자 c10이 ▲ 인터넷 사이트(www.▲.com)에 '의류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사실은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5만원을 송금해 주면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2. 17.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으로 의류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은 2009. 3. 23.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 방에서, 피해자 c11이 ♥ 닷컴 인터넷 사이트(www.♥.com)의 장터란에 '아크테릭스사 감마 mx 재킷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사실은 그 재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재킷이 있는데 2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재킷 대금 명목으로 29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은 2009. 4. 5.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 방에서, 피해자 c12가 ♧ 인터넷 사이트의 일반게시판에 '아마하 np3o 모델을 30만 원에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사실은 그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5.경20만 원을, 2009. 4. 6.경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그 대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중고나라 등 물품판매와 관련된 사기 유죄 판결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사기죄 이외에도

 

차용금사기, 신용카드사기, 과장광고 사기, 보험사기, 소송사기, 사기도박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기죄의 태양이 존재한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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