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근저당설정이 있는지 확인, 근저당설정이 있다면 근저당액+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50~70% 이하여야 어느정도 안전

 

▷ 체납국세는 보증금보다 배당 순위에서 앞설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이용해 체납국세 확인

 

▷ 임대인이 사업체를 운영중이라면 피고용자들에게 밀린 임금 역시 보증금보다 선순위일수 있으므로 밀린 임금 여부 확인

 

▷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받아 먼저 들어온 선순위 세입자 현황을 확인한다

 

※다가구는 집주인이 1명. 그러나 다세대는 모든 집마다 주인이 따로 있다. 건물에 호실이 여러개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상 다가구인 경우는 전체 호실을 합하여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 따라서 다른 호실에 사는 사람의 보증금까지 따져 건물 가액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 점유(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생기나, 임대인이 다른사람에게 근저당권설정을 같은 날 해준다면 근저당은 당일 효력 발생하므로,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이 후순위가 된다. 따라서 근저당설정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등을 하고 등기부 역시 새로이 확인해 보아야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다

 

▷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전출해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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