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처분이 하자 있으나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면, 후행 공매처분은 유효함. 

청주지법, 86나9, 1986. 9. 12
조세부과처분을 한 후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행하여진 공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위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 부과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정도에 이르렀다면, 후행 공매처분은 무효임.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1018 판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과권이 소멸된 후에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누51 판결 
선행행위인 과세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사유를 제외하고는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체납처분 자체에 대한 하자를 주장함이 없이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만을 이유로 하여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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