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행위‧부과처분‧징수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오납액(오납금)이라 함.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오납액(오납금)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체납처분비 등(다른 세무서 체납 포함)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국세와 국세 사이에만 충당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후순위 지방세 등에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다만 세무서장이 환급금 결정을 한다면, 후순위 지방세 채권자들은 ‘체납자가 보유한 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을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여지 있음.


*(기사) 지방세 체납자, 국세환급금 全 세목에 대해 채권 압류 추진.
…행정기관이 달라 국세청자료를 공유 할 수 없는 시스템 때문에 지방세 체납자가 국세 환급을 받고 있다는 사례가 있음을 착안하여 체납자의 국세환급금을 찾아내어 환급금 압류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기본통칙 국세기본법(2019)
51-0…10 【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에 따라 압류되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동 명령에 관한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개정 2011.03.21>
51-0…12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11.03.2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액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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