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 및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의 통지는,
'집행권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 내지 집행문 등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3자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의사표시(통지)의 효력이 발생함
*실무제요 집행 3권.
1. 의사표시의 의제
-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여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채무자가 적법한 형식을 갖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즉,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일정한 형식(예를 들어, 서면 또는 확정일자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형식을 갖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고 채무자가 무능력이거나 처분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의제라는 효과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 시점에 실제로는 대표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제요 집행 3 619, 620)
2. 의사표시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
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채권자인 경우와 제3자인 경우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채권자일 때에는 채권자가 판결이 확정된 것 등 의사표시가 의제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 내지 집행문 등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3자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제요 집행 3 620)
- 예를 들어,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청구하여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수인이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에게 제시하여야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제요 집행 3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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