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
가분채권(금전채권 등)은 원칙 법정 상속분대로 즉시 귀속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음. 판례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代償)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설시함. 따라서 공매된 재산도 그 잉여금이 있다면 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 혹은 심판이 가능하다고 보임.
공매 부동산이 ‘분할대상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어 그에 대한 상속분이 정해졌다면 공매 부동산의 변형물인 잉여금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심판에 따른 상속분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보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원래의 법정 상속분에 따를 것이므로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라 보임.
한편 상속재산분할은 협의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협의에 의한 분할에 특별한 방식은 필요하지 않음. 구두로도 가능하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하여 이 사건 잉여금에 대한 상속분을 법정상속분과 달리 정하였다면, 공사가 해당 합의 내용을 협의분할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잉여금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임.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상속재산분할]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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