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①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제96조 사유는 매수대금 완납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다만 매수대금 완납 전 취소사유 발생했으나 집행법원이 이를 알지못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매수대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이므로, 집행법원은 (배당이 완료되어 절차를 취소할 여지가 없게 되기 전까지는) 본조에 의해 경매절차를 취소하고 매수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상당함. (주석 민사집행법 2018.10.(제4판) 359쪽)
- 매수대금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는 없고 담보책임 규정을 (유추)적용해 책임을 추급할 수 있을 뿐.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로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배당 실시 전이라면 매수인은 집행법 제96조를 유추해 집행법원에 대해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 (대법원 2017. 4. 19.자 2016그172 결정)
대법원 2017. 4. 19.자 2016그17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공2017상,1071]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제96조 제1항은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매수인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까지 내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면, 그 후 매매의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부동산의 매각 등으로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러한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로써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매수인으로 하여금 배당이 실시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6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
- 제121조6호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 가능.
제127조제1항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하기 전까지만 가능. (주석 민사집행법 2018. 10.(제4판) 731쪽) 또한 동조는 부동산의 훼손이 매수신고 전에 있었던 경우라도 그 훼손 및 이를 간과한 것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경우에 적용. (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2652 결정)
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2652 결정 [낙찰허가취소] [집49(2)민,43;공2001.12.15.(144),2515]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은 "매수가격의 신고 후에 천재·지변 기타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된 때에는 최고가매수인은 경락불허가신청을, 경락인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훼손이 경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감손된 때에는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고, 또한 부동산의 훼손이 매수가격의 신고 전에 있었던 경우라도 그 훼손 및 이를 간과한 것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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