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2. 30.자 2002마1208 결정 [부동산낙찰허가] [공2004.2.15.(196),327]

결정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의2가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인에게 경매대상 물건을 표시하고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경매대상 물건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6호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가 되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경매와 경매물건명세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에 갈음하는 입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8조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3] 입찰물건명세서 및 입찰기일공고가 입찰 목적물의 취득에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취지로 작성되어, 일반인에게 입찰대상 물건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부동산 표시를 그르친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하자는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3조 제5호, 제6호에 정한 낙찰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1999. 8. 6.]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제633조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경락에 관한 이의는 다음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
  5.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일괄경매의 결정 또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
[전문개정 1990·1·13] 제633조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경락에 관한 이의는 다음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그 대리인이 제53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4. 법률상의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의 합의없이 법률상의 매각조건을 변경한 때
  5.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일괄경매의 결정 또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
  7. 제626조제2항과 제6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6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한 때
[전문개정 1990·1·13]

 

민사집행법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타법개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cf. 대법원 1974. 1. 8.자 73마68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집22(1)민,1;공1974.3.1.(483) 7732]

 

결정요지

경매목적물이 환지예정지인 경우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방법은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등을 표시하는 외에 환지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용을 기제하여야 하며 또 위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구체적 사정(위치, 지적 등)을 충분히 참작 감안하여야 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각 경매목적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어 있음이 명백함으로 경매법원이 이러한 토지들에 대한 경매기일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등만을 표시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경매에 응하고저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표시방법을 보면 경매법원은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을 표시하는 외에 “이상 5필지 모두 환지예정지임”이라고만 부기하였을 뿐이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용은 전혀 기재한 바가 없으니 결국 경매기일공고에 반드시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아니한 것이나 다름없는 위법있다 하고, 또 경매법원으로부터 평가명령을 받은 집달리도 이건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이된 구체적 사정(위치, 지적 등)을 충분 참작감안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무시한채 다만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등 추상적인 사항만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인지 분명치 못하여 모호한 집달리의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될 수 있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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