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기 전에 착오로 압류등기를 말소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제정 1996. 7. 24. [등기선례 제5-686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 및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위 압류에 기한 공매절차에서 병을 매수인으로 한 공매처분이 있었으나 위 공매처분으로 인한 매수인 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촉탁관서의 착오촉탁으로 인하여 위 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먼저 을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등본을 첨부한 촉탁관서의 촉탁에 의하여 위 압류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한 후, 매수인 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996. 7. 24. 등기 3402-587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7조
참조선례 : Ⅲ 제789항
말소회복등기절차
제정 2003. 2. 12. [등기선례 제7-384호, 시행 ]
소유자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기입등기와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가 순차로 경료되고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후에, 경매원인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된 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므로 압류권자는 집행법원에 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촉탁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말소된 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2. 12. 부등 3402-91 질의회답)
참조판례 : 94다27205 판결, 2001다84367 판결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제정 2003. 2. 28. [등기선례 제7-385호, 시행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체납압류재산의 공매절차에서 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부동산을 매각한 후 착오로 소멸되지 않는 위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말소된 위 주택임차권등기의 회복등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촉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2. 28. 부등 3402-126 질의회답)
*(가)압류 기입등기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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