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7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3. 2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지방세기본법」이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이 법은 제외한다. 이하 "지방세관계법"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지방세운영과-1766(20090430) 기타
압류부동산 수의계약 관련 질의회신

관계법령
국세징수법제62조,지방세법제1조

답변요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중 공매의 실익이 없어 수의계약을 통해 압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때는 수의계약 물건의 추산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2인이상으로 부터 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하며, 압류재산매각의 공정을 위해 관계인의 매수를 금지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본문
가.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에서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같은법 제66조에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라.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3호에서 “세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 중 공매의 실익이 없어 수의계약을 하여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 물건의 추산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2인이상으로 부터 견적서(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하며, 또한, 압류재산매각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인(체납자, 지방자치단체장)의 매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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