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원고 1이 요구하는 실제 복구비가 토지의 교환가치보다 훨씬 높으므로, 피고에게 토지의 교환 가격(상당의 복구비)을 배상하도록 판단. (하자 없는 상태의 토지 가격 - 훼손된 상태의 토지 가격 - 일부 기지급 받은 복구비).

원고 1, 2는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복구비 외에 복구되었을 때까지의 이용료(임대료)도 추가로 청구. 원고 1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이 사건은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교환가치를 배상하면 사용수익 상실은 거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 이는 논문에서 비판. 법원이 수리가능/수리불가 여부에 따라 사용수익 손실의 배상 가/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 [박동진,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으로서의 완전성이익과 가치이익-대법원 1999.12.21. 선고 97다15104 판결-,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21호>, 2002년 03월]

원고 2의 경우 복구비가 토지 교환 가격에 상당히 미달하므로 원심은 교환 가격 기준이 아닌 단순 복구비를 100만 원으로 계산. (원고 주장 복구비 400 - 일부 기지급 받은 복구비 300). 이용료(임대료)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복구 가능한 경우(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복구비 외에 사용수익의 상실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원고 2에 대해서는 복구비+사용수익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 복구비는 원심과 같이 100으로 보았으나, 그 사용수익 손실(임대료)은 실제 0원으로 본 듯함. (기존에 년세를 받았고 '원고 2가 실제 원상회복 시행했다면 '다음 해' 영농 시작하기 전까지 회복을 완료할 수 있었으므로'라고 설시하여, 비영농 기간의 수익 손실이 없다고 판단한 듯). 
따라서 원심 이유에 부족함이 있으나 결론은 타당하다고 마무리.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을현저하게 넘는 경우의 통상손해액(=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
[2]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임대차 목적물의 시가보다 현저하게높아 손해배상액을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경우, 장래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1]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능이라고 보아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임대차 목적물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아 임차인의 손해배상액을 그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경우, 결국 그 손해액은 그 교환가치 감소 부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고 장래 그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교환가치 감소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3]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제618조,제763조
[2] 민법 제393조,제763조
[3] 민법 제393조,제618조


재판경과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대구고등법원 1997. 2. 26 선고 95나4729 판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1995. 7. 6 선고 94가합880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1984,520)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1988,189)대법원 1998. 5.29. 선고 98다7735 판결(1992,1037)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판결(공1988, 168)
[2]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40 판결(공1993하, 2098)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공2000하, 1547)대법원1990. 10. 16. 선고 90다카20210 판결(공2003상, 1003)
[3] 대법원 1990. 10.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공1979, 11858)


따름판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 판결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4775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윤◎영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환)
【피고, 피상고인】 장×용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2. 26. 선고 95나47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과 소외 김◇수(제1심 공동피고)가 마사토 적치장 및 반출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논을 임차하면서 마사토 채취작업이 끝나면 논을 원상으로 복구해 반환하기로 하고도 이를 어기고 논을 복구해 주지 않자 원고들이 김◇수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수사과정에서 김◇수로부터 이 사건 각 논에 대한 원상복구비조로 원고 윤◎영은 금 5,000,000원, 원고 김△준은 금 3,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그 각 금액을 공제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능이라고 보아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 윤◎영의 이 사건 논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 무렵의 그 논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다고 하여 피고들의 원고 윤◎영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그 논의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임대차 목적물이 토지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거기에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인 논들을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채 반환한 탓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1992. 1. 1.부터 5년간 이 사건 논에서 농사를 지어 얻을 수 있었을 영농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들은 복구비 상당 손해 이외에 그 동안의 임료 상당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윤◎영의 경우에는 그 논에 대한 복구비가 논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그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하므로 결국 그 손해액은 그 논의 교환가치 감소 부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고 장래 그 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교환가치 감소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40 판결 참조), 원고 김△준의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참조), 원고 김△준의 논에 대한 복구비의 내용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한 후 원고 김△준 스스로 복구를 하였다면 다음해에 영농을 시작하기 전까지 복구를 충분히 마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그 복구비 상당 손해 이외에 따로 복구가 지체되어 영농을 하지 못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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