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 불이행시 실손해액이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따른 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자는 초과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종래 다수설. 사실심 판결의 경우 초과 손해를 특별손해로서 전제한 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한 사례들이 일부 있으며, 민법 제397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특별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판결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음...

다만 채무불이행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따라 범위를 고려할 수 있다. 특별사정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특별손해 배상

[주석 민법 / 편집대표 : 김용덕 / 한국사법행정학회 / 발간연도 : 2020.10 (제5판)]

 

채무불이행 보증금 지체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에 의한 손해만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에서도 다수의 입장인 것으로 보임.

 

 

보증금 반환 지체 따른 대출이자 까지 배상? :: 변호사 貯 장고

 

 

서울고등법원 2020. 1. 21. 선고 2019나2039896 판결

2) 그런데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자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그 손해가 민법 제393조 등의 배상범위에 있는 것이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오늘날 금전의 범용성으로 인하여 그 이용양태는 무궁무진하므로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이용가능성의 박탈이라는 손해가 채권자에게 발생하리라는 것은 쉽사리 일반적으로 추인되는 반면 위와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면 그 구체적인 배상액의 산정은 매우 다양하여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균일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손해로서 법정이율로 산정한 액을 기준으로 하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을 마련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참조). 따라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있어서는 명문의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다거나 또는 실제 발생된 손해가 이보다 작다는 점이 증명되어도 이를 고려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이행지체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서 이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원고 주장의 손해를 입었는지,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원고는 민법 제397조 소정의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단88276 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30.경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00,000원을 지급하고,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년간 임차하였다. 그 후 임대차기간은 2014. 10. 29.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 8.경부터 계약갱신에 관한 협의를 하다가 조건이 맞지 않아 2014. 9. 5.경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새로운 집의 임대차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1. 피고들에게, '새로운 집의 계약금 70,000,000원을 준비하여 새로운 집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2014. 10. 29.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것이므로, 2014. 10. 29. 반드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6. F과,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 잔금(670,000,000원) 지급일 및 인도일 2014. 11. 14., 임대차기간 2014. 11. 14.부터 2016. 11.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직후 피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3. I라는 이사업체로부터 이사일을 2014. 10. 29.로 정하여 포장이사견적을 받은 후, 2014. 10. 9. 위 업체에 이사비용 1,900,000원 중 계약금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들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중개를 의뢰하였고, 부동산중개인이 임차의뢰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사. 피고 B는 2014. 10. 24. 원고에게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 C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 C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들이 2014. 10. 29. 반드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에게 연락드리라고 하겠다'는 말을 듣고 귀가하였다. 피고 B는 2014. 10. 26. 원고를 만났으나 2014. 10. 29.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10. 27. 피고 C을 만났으나 마찬가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방안을 제시받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최대한 빨리 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 원고는 2014. 10. 29.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자 이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4. 10. 30.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새로운 임대차계약금과 포장이사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자. 원고는 2014. 11. 14.경까지도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사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주거지에 관한 임대차계약금 30,000,000원 및 포장이사계약금 200,000원을 몰취당하였다.
차. 원고는 2014. 12. 9.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7434)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여 왔고, 피고들은 2017. 1. 30. J와 K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은 해 3. 28.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는 2014. 10. 29.경 종료되었으므로(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2014. 10. 29.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만료일을 1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2014. 10. 24.경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문자를 보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4. 10. 29.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세입자를 최대한 빨리 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만 보냈는데, 이는 사실상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2014. 10. 29.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을 때까지 이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들이 미리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하고 그러한 이행거절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원고가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포장이사계약을 체결한 정도만으로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인도의무를 이행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들은 이행거절 또는 이행지체의 형태로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미리 '계약금 70,000,000원을 준비하여 새로운 주거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이후 실제 새로운 주거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사실까지 통보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새로운 주거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몰취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새로운 주거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경험칙상 원고가 포장이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원고가 이사하지 않을 경우 포장이사계 약금도 몰취당한다는 점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사를 나가지 못하고,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잔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포장이사계약금 200,000원과 새로운 주거지에 관한 임대차계약금 30,000,000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들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몰취금 합계 30,2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금전채무이므로 그 이행을 지체하더라도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을 넘는 위 몰취금 상당의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몰취금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민법 제393조 제2항의 요건하에서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몰취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합계 3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12.(2018. 4. 10. 피고들에 대한 공시송달처분이 취소되고 2018. 4. 11.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됨)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

라.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금을 몰수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매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금 7,600,000원을 몰수당함으로써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원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책임질 수 없으며, 또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수표를 추심하느라고 금 9,000원이 지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8나7084 판결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2. 17.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530,000,000원, 기간 2014. 12. 28.부터 2016. 12. 27.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은 2016. 12. 27.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는바, 원고는 2016. 12. 28. 위 건물에서 이사를 감으로써 피고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3) 그러나 피고들은 2017. 1. 31.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갈 예정이었으나, 피고들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늦게 반환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로 270,000,000원을, 신용대출로 30,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뒤 중도상환하였는바, 그 중도상환수수료로 위 270,000,000원의 1.4%에 해당하는 3,780,000원을, 위 30,000,000원의 0.7%에 해당하는 210,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그 인지대로 15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지출한 위 금윰비용 합계 4,140,000원은 피고들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특별손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 C의 남편인 D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특별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각 2,070,000원(= 4,140,0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들은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상인들이므로 위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판단
피고들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피고들 제출의 추완항소장 6면), 원고도 이 사건 소로써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위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금전채무인 피고들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에 관하여 민법 제397조 소정의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액 외에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을 구하는 청구라 할 것인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민법 제397조는 제1항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배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전의 특성과 금전채무의 사회ㆍ경제적 특질을 고려하여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특칙을 정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이행기를 도과한 이상 과실 없음을 항변할 수 없고, 채권자가 손해에 관한 증명을 요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채무불이행의 효과와 관련하여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지급만을 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이로써 채권자ㆍ채무자 사이의 공평을 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우리 민법의 규정 아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을 초과하는 특별한 손해가 생겼음을 증명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금전채무불이행의 효과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원칙적인 규정인 제397조에서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배상만을 하도록 하고, 이를 넘는 범위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로 특별한 규정을 두어 해결하고 있는 점('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685조,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705조 등)에 민법 제397조의 입법취지를 더하여 보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명문의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넘는 특별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즉 실제의 손해가 위와 같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라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외에,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가합580260 판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등 지상 D아파트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9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8. 20.부터 2016. 8.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0.경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이후인 2016.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25. 100,000,000원, 2017. 5. 2. 8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다음날인 2016. 11.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17. 2. 25. 지급한 100,000,000원은 950,000,000원에 대한 2016. 11. 12.부터 2017. 2. 25.까지(106일)의 지연손해금 13,794,520원(= 950,000,000원 × 5% × 106/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86,205,480원(= 100,000,000원 - 13,794,520원)이 원본의 변제에 충당되며, 피고가 2017. 5. 2. 지급한 850,000,000원은 863,794,520원(= 950,000,000원 - 86,205,480원)에 대한 2017. 2. 26.부터 2017. 5. 2.까지(66일)의 지연손해금 7,809,649원(= 863,794,520원 × 5% × 66/365)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842,190,351원(= 850,000,000원 - 7,809,649원)이 원본의 변제에 충당되어, 결국 21,604,169원(= 863,794,520원 - 842,190,351원)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이에 대한 2017. 5. 3.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우선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10. 3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와도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고(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변제의 제공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이후로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일시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였고 그 변제의 제공이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21,604,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6. 7. 9.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8. 19.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 그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야만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만을 계속하여 나타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8. 19.에 인도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곧바로 반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였거나,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8. 19.부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처럼 피고가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원고는 매수한 주택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그 매도인에게 5,034,246원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고 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이자 2,271,451원과 중도상환수수료 2,711,689원을 부담하게 되는 실제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합계 10,017,386원(= 5,034,246원 + 2,271,451원 + 2,711,689원)의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추가로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2016.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하기 이전에 그 인도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받은 후로만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에게,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인도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외에,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추가로 구하는 셈이 되는데, 이러한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민법 제397조는 제1항에서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배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전의 특성과 금전채무의 사회·경제적 특질을 고려하여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특칙을 정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이행기를 도과한 이상 과실 없음을 항변할 수 없고 채권자가 손해에 관한 증명을 요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채무불이행의 효과와 관련하여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지급만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공평을 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우리 민법의 규정 아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을 초과하는 특별한 손해가 생겼음을 증명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금전채무 불이행의 효과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원칙적인 규정인 제397조에서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배상만을 하도록 하고, 이를 넘는 범위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로 특별한 규정을 두어 해결하고 있는 점('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685조,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705조 등 참조)에 민법 제397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명문의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넘는 특별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실제의 손해가 위와 같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라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외에, 이와 별도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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