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10013 건물명도
판시사항
갑이 을 공사와 영구임대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을 공사가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갑의 법률상 배우자 병이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발견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을 공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갑과 병이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또 이룰 가능성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을 공사가 계약해지조항을 적용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공사와 영구임대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을 공사가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갑의 법률상 배우자 병이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발견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을 공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비록 임대차 기간 중에 병이 다세대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은 가출한 이후 26년 동안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고 갑과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는 등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갑과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또 이룰 가능성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을 공사가 위 계약해지조항을 적용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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