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1. 10.자 99마5901 결정 [낙찰허가] [공2000.1.15.(98),12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 소정의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경매신청기입등기시)
이유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함은 경매개시결정 시점이 아닌 경매신청기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하며 용익권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임대차등기를 한 임차권자), 담보권자(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 저당권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자 98마2987 결정 참조).
민사소송법 [시행 1999. 8. 6.]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제607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다음에 기재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한다.<개정 1990·1·13>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민사집행법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타법개정]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 (0) | 2020.11.02 |
---|---|
부동산의 멸실과 경매취소, 매각허가결정 취소 (0) | 2020.11.02 |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0) | 2020.11.02 |
농지와 농지매매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 이중 낙찰의 경우 (0) | 2020.10.21 |
채권양도 판결에 따른 양도 통지 방법 (0) | 2020.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