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5조(조정결과의 통지)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9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민사조정법
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② 이 법에 따른 기일, 기간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규정은 제28조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발송시 도달로 보는 문제 때문?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소송법
제176조(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23. 4. 18.>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대법원 1990. 11. 28.자 90마914 결정
우편집배원의 2회에 걸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온 판결정본을 법원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때에는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우편집배인의 2회에 걸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온 판결정본을 원명령법원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그 송달을 시행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하여 위 송달의 시행에 의하여 그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명령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12조 소정의 해당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1]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우편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바, 여기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2] 소장과 항소장에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원고의 실제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변론기일 소환장을 우편송달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173조나 제171조의2 제2항에 의한 우편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우편물 종류
우편물의 종류 중 ‘등기’가 네가지나 있다는 것 아셨나요? < 포토뉴스 < 동정일반 < 동정 < 기사본문 - 정읍신문 (jnewsk.com)
일반우편 - 우편함 투함
준등기 - 우편함 투함
선택등기 - 2회 수취인에 배달후 수취인 없을 시 우편함 투함
보통등기 - 1회 배달 후 없을 시 배달우체국 4일보관 후 반송
익일특급(등기) - 1회 배달 후 없을 시 배달우체국 4일보관 후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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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실제 생활근거지 아닌 곳으로 우편송달 한 경우 그 효력
법률신문 (lawtimes.co.kr)
질의
甲은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하였는데, 乙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심 소장에는 제1심에서 甲의 소송대리 인 변호사가 甲의 주소지를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항소장에 도 乙이 판결문상 주소지로 기재된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를 甲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항소심에서 제1회 및 제2회의 변론기일소환장이 각 甲에게 송달되지 않자 각 우편송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기일에 甲이 불출석 하였고, 乙은 출석은 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않아 취하간주 되었습니다. 그러나 甲의 실제 거주지는 종전부 터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하지만,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서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우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훨씬 경과되었음에도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송달장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 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 등)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 항,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 있는 사람 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근무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 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 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 할 수 있다."라고 보충송달(補充送達)에 관하여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에 의하면 "서류를 송달 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라고 유치송달(留置送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하면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 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에 의하면 민사소 송법 제1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편 송달(발송송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소송관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89조).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한 우편송달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사소송법 제173 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한 우편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송달하여 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 고 보충송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바, 여기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사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 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사람이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 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소장과 항소장에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 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원고의 실제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변론기일소환장을 우편 송달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73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87조)나 제171조의2(현행 민사 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의한 우편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도 소장과 항소장에 잘못 기재된 甲의 주소지가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는 송달장소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것 이 甲 또는 그 소송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甲의 실제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변론기일소환장을 우편송달 한 것 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甲이 항소심의 각 변론기일에 출석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 다. 그리고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 칙 제68조에 의하면 위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루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 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류표시 : 민사소송법 소송절차
민사조정규칙 15의2 송달불능시 조정갈음결정 취소 후 불성립 종결
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①조정담당판사는 조정기일 외에서도 법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기간은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또는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하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0. 29., 2002. 6. 28., 2020. 3. 30.>
[전문개정 1993. 12. 28.][제목개정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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