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3.5%

인 경우)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법 2, 시행령2 : 월세*100 하여 보증금에 합산]
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인 임대사업자 / 일반 임대인 공통
차임증액 5% 초과 금지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임차인 변동되더라도)

[민간임대주택법 442,
시행령 342]
5% 초과 금지


[주택임대차법 7]


 보증금 상임법2조 이하 :
 5% 제한


[상가임대차법 11, 시행령 4]


 보증금 상임법 2조 초과 :
 
주변 상황 고려%(제한無)


- 계약 갱신하는 경우 증액 가능

[상가임대차법 102]
전세월세 전환율 5.5%


[민간임대주택법 444,
시행규칙 18]


5.5%


10% vs
기준금리3.5%+2%=5.5%
중 낮은 것

[주택임대차법 72,
시행령 9] ****


12%


12% vs
기준금리3.5%*4.5=15.75%
중 낮은 것

[상가임대차법 12,
시행령 5] *****
월세전세 전환율 5.5%


[민간임대주택법 444,
시행규칙 18]

규정
, 합의로.*



보통 시장전환률 
(부동산원) 참조 하는 듯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30404_N0010
규정, 합의로.**


cf. 월세에 100 곱해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 계산시 환산하는 경우임.[상가임대차법 2조]
월세→전세 전환시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가능한지는 미지수.

 

전세 → 월세 전환 계산
 :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월세 → 전세 전환 계산
 : 월세 * 12 / 전환율 = 보증금

전환율 계산
 : 월세 * 12 / 보증금 = 전환율

 

구체적 계산예시는 링크 참조 ; https://lameans.tistory.com/809

 

상가 차임(보증금, 월세) 증감(증액,감액) 3가지 방법

1. 상가임대차법 적용되는지 + 2. 환산보증금 이내인지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

lameans.tistory.com

 

* 본조(주택임대차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차임으로의 전환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임 지급 방식의 임대차에서 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택 임차인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역방향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범적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온주 주택임대차보호법(집필대표 : 황진구), 온주편집위원회, 2021. 3. 2.,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본조(상가임대차법 제12조)는 보증금의 차임으로의 전환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임 지급 방식의 임대차에서 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역방향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범적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온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집필대표 : 황진구), 온주편집위원회, 2021. 3. 2., 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2019. 4. 2.>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전문개정 2008. 3. 21.]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9. 29.>
[전문개정 2013. 12. 30.]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3. 12. 30.>]

 

*****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2. 30.]

 

 

/

 

 

cf.  토지 임대차 관련 판결 중..

(서울서부지법 2018. 2. 6. 선고 201738260 판결)

 

「...통상적인 월세금의 보증금 전환비율 등에 비추어도 위 1억 7천만 원은 월세 150만 원을 전세금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해당 판결은 토지 임대차에서의 월세전세 전환율을 10.58% 정도로 고려하였음.

 

월세 150전세금 17

전환율 = 월세 * 12 / 보증금

= 1,500,000 * 12 / 170,000,000 = 0.105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1(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2018. 1. 16., 2018. 3. 13., 2020. 8. 18., 2021. 3. 16.>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7. “임대사업자 공공주택 특별법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44(임대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개정 2019. 4. 23., 2020. 8. 18.>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2018. 8. 14., 2019. 4. 23.>
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신설 2018. 8. 14.>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 16., 2018. 8. 14.>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시행령
 
2(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21. 8. 10., 2022. 1. 13.>
1. 주택법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4조제1호의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법 시행령4조제4호의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7. 11.]
 
34조의2(임대료)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1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5퍼센트.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2. 12.]
 
시행규칙
 
18(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임대사업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7조의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7. 17., 2019. 2. 27.>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7(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령
 
9(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법 제7조의2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법 제7조의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9. 29.>
[전문개정 2013. 12. 30.] [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3. 12. 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2(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 10조제1, 2, 3항 본문, 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2022. 1. 4.>
[전문개정 2009. 1. 30.]
 
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8. 13.]
 
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 30.]
 
12(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전문개정 2009. 1. 30.]
 
시행령
 
2(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2019. 4. 2.>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7천만원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4(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
 
5(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2을 말한다.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4.5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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