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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별지목록 작성사례(등기, 인도 사건용)



1.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가동
[도로명주소] ○○시 ○○구 ○○로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층 아파트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6층 ○○○.○○㎡
7층 ○○○.○○㎡
지층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층 ○○○호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분지 ○○.○○㎡




2. 건물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
2층 ○○㎡.




3. 토지

부동산의 표시
○○ ○○군 ○○면 ○○리 000 대 ○○○㎡.




4. 토지 + 건물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단층주택 ○○㎡.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 ○○㎡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축사 ○○○㎡.

 

 

 

 

 

일부인 경우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는 도면을 첨부하여 축척, 방위, 거리, 구조 등을 표시하여 특정

 

 


별지도면 첨부

[토지 일부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토지 인도를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남면 송곡리 100 전 433.3㎡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74㎡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가)부분 150㎡를 인도하라.




[건물 일부에 대하여 인도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ㄱ)부분의 방 1칸 9.9㎡를 원상회복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통행방해금지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100 대 300㎡ 중 별지도면 표시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지상에 축조된 시멘트블럭조 담장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9,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유물 분할]
1.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100 대 2,5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00㎡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00㎡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경계 확정]
1.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방화동 100 대 300㎡와 피고 소유의 같은 동 101 대 200㎡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lawsuit/008.do

 

청구취지 작성방법 안내

[공유물 분할] 1.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100 대 2,5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00㎡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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