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87다카3094 판결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이메일 : 1931Law@gmail.com
블로그 : https://lameans.tistory.com/
카카오톡 채널 : http://pf.kakao.com/_YxexgiG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별지목록 작성사례(등기, 인도 사건용), 법원 나홀로소송 (0) | 2023.08.18 |
---|---|
상가 신규임차인 업종제한 약정(명시적, 묵시적) (0) | 2023.08.14 |
임대차 갱신거절,조건변경,갱신요구 통지에서 1, 2, 6 개월 역산 초일(불)산입? 기산일? (0) | 2023.08.01 |
[파기] 갱신요구권 계약, 임차인 해지통고 3개월 후 종료 안된다 판결 (0) | 2023.07.31 |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 (0) | 202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