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07. 12. 21.] |
( 초일불산입 전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가단5204886 판결
민법 제157조 본문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주), 같은 법 제160조 제1항은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된 기간의 만료일은 2022. 6. 30.이고, 이 날로부터 역산(逆算)하여 1개월 전의 (마지막) 날은 2022. 5. 29.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 - 한편, 민법은 기간을 역산할 때에는 초일 불산입에 대응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설령 역산하는 기간이 24:00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도 초일은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초일불산입 전제 판결 ) : 만기 6/30인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은
: 전년도 12/30 0시 ~ 4/29 24:00까지
( 초일산입 전제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가단549506 판결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계약의 만료일은 2019. 8. 11.이고, 이는 그 날의 24:00까지라는 의미이므로 임대인인 원고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는 역산할 때 초일인 2019. 8. 11.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므로 그날을 포함하여 역산한 2019. 7. 12. 전까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2019. 7. 11. 오전중에 도달한 원고의 위 갱신거절의 통지는 위 법에 따른 유효한 갱신거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가 2019. 7. 10.까지는 도달하였어야 하는데 1일 늦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초일산입 전제 판결 ) : 만기 8/11인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은
: 2/12 0시 ~ 6/11 24:00까지
- 해석이 갈리므로, '6개월 ~ 2개월 전까지' 의사통지 기간을 안전하게 준수하려면 (ex. 만기가 7/14인 경우)
만기 -6개월 '(만기일+1)' 날짜 (ex. 1/15) 0시 부터
만기 -2개월 '(만기일-1)' 날짜 (ex. 5/13) 24:00 사이에
의사통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법무부 국토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2020. 8.).pdf
: 초일불산입 전제
cf.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62942 판결
판시사항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대한 예외 약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155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위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유
[.....취급세칙은 제6조 제3항 소정의 환어음 등의 추심의뢰기한 30일의 기간 계산에 관하여 민법상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어음이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도과하여 추심의뢰되었다면 이 사건 환어음은 취급세칙 제6조 제3항 소정의 환어음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취급세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약조항에 따라 피고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취급세칙 제6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기간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메일 : 1931Law@gmail.com
블로그 : https://lameans.tistory.com/
카카오톡 채널 : http://pf.kakao.com/_YxexgiG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신규임차인 업종제한 약정(명시적, 묵시적) (0) | 2023.08.14 |
---|---|
임대차 주민등록 전입신고 대항요건 가족도 인정 (0) | 2023.08.07 |
[파기] 갱신요구권 계약, 임차인 해지통고 3개월 후 종료 안된다 판결 (0) | 2023.07.31 |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 (0) | 2023.07.31 |
출입기록 개인정보 vs 공공감사. 주차장법 등 보유기간 (0) | 2023.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