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물 매각 시 납세담보 제공자(소유자)의 매수 가부.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매수제한 받는 체납자에 해당하는지
- 국세징수법 제68조는 ‘체납자’와 ‘납세담보물 소유자’를 구분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은 납세담보의 형태와 유사한 양도담보권자의 경우, 양도담보재산을 매각할 때 매수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관련서적에서도 납세담보물을 환가하는 경우 담보재산의 소유자가 체납자(채무자)가 아닌 경우(물상보증인 경우)에 소유자는 매수인으로 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납세담보 제공자는 자신 소유물 매각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고 보임.
기본통칙 국세징수법(2019)
66-0…1 【 체납자 】
법 제66조에서 “체납자”라 함은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하며, 「국세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는 제외된다. <개정 2004.02.19., 2019.12.23.>
곽용진, [전정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징수실무해설, 법률서원(2014), 1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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