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견등기부' 확인
  2.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거나 한정후견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 · 보증금 등 전반을 진행 · 관리해야

 

 

한정후견

개시사유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공시방법 :  법원의 등기촉탁 → '후견등기부'에 기록

본인의 행위능력 :
● 원칙 : 행위능력자
● 다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제한 됨(민법 제13조)
● 이 경우도 일상품 구입 등의 경우에는 취소 제한

후견인의 권한 :
● 한정후견인은 필수적이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
●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 취소 가능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민법 제959조의4), 그 범위에서 대리권 존재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세요 - 보도자료 (scourt.go.kr)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3. 7.]

 

 

 

서울 강남 정오의 법률사무소 (lawfirmatn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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