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조정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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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합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변경
중앙하천관리위원회
하천수 사용 분쟁

 

 

 

헌법재판소 1995. 5. 25.자 91헌가7 전원합의체 결정

 

결정사항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16조 중 “심의회(審議會)의 배상결정(賠償決定)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裁判上)의 화해(和解)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부분은 국가배상(國家賠償)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배상결정(賠償決定)에 안정성을 부여하여 국고의 손실을 가능한 한 경감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의된 배상결정(賠償決定)에 재판상(裁判上)의 화해(和解)의 효력과 같은, 강력하고도 최종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재심(再審)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사법절차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각종 중재(仲裁)·조정절차(調停節次)와는 달리 배상결정절차(賠償決定節次)에 있어서는 심의회(審議會)의 제3자성·독립성이 희박한 점, 심의절차(審議節次)의 공정성(公正性)·신중성(愼重性)도 결여되어 있는 점, 심의회(審議會)에서 결정되는 배상액이 법원의 그것보다 하회하는 점 및 불제소합의(不提訴合意)의 경우와는 달리 신청인의 배상결정(賠償決定)에 대한 동의에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을 포기할 의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신청인의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입법에 있어서의 과잉입법금지(過剩立法禁止)의 원칙(原則)에 반할 뿐 아니라, 권력을 입법·행정 및 사법 등으로 분립한 뒤 실질적 의미의 사법작용인 분쟁해결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를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法官)으로 구성되는 사법부(司法府)에 귀속시키고 나아가 국민에게 그러한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 하는 헌법의 정신에도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 행정부 소속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75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다. 각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해 서면으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서에 그 합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제26조 신설).

  라. 조정서에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함(제27조 신설).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③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온주 주택임대차보호법 / 온주편집위원회 / 집필대표 : 황진구 / 집필위원 박영호 부장판사

 

1) 집행력 및 기판력이 부여되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부정하되 집행력만 부여

[1]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효력에 대하여 당초 법률안에서는 집행력과 함께 기판력을 함께 부여하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여러 반대 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만 보도록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원래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하여 민사상 합의의 효력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판력과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성립된 조정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도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3] 그런데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합의 사항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도록 하게 되면 임차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늦어지게 되어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도입한 실익이 없어지게 되므로, 국회에서는 원래 합의의 효력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가 부여하는 기판력과 집행력 양자를 모두 부여하지 않지만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 조정에 대하여 집행력만이라도 부여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에 합의된 내용을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에 대하여 부여되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로서는 다시 청구이의 소송 등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의 효력을 부정하고 다툴 수 있다.
[4] 결국 당사자 간에 합의한 조정안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56조에 규정된 집행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판력은 부여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청구이의 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 이의사유가 변론종결(또는 판결 선고) 뒤에 생긴 것일 필요는 없다.

 

2) 집행문 부여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의 입법상 누락

[1]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인락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57조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집행문 부여 절차 등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9조 내지 제35조를 모두 준용하도록 하여 재판상 화해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하면서도 민사집행법 제57조가 준용하는 집행문 부여 등의 규정에 따라 조건 성취 등을 소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제57조가 적용되지 않는 재판상의 화해가 아닌 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 그 밖의 분쟁조정기관 등과 같은 행정부 소속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그 밖에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예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에서 한 합의, 합의간주, 직권조정결정, 중재결정을 적은 서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한 조정을 적은 서면) 등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9조 내지 제35조가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 절차나 위 민사집행법 제56조,제57조의 집행문 부여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법원에서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집행문의 부여신청과 부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종래에는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서에 대한 집행문부여규칙(대법원규칙 제1049호), 의료심사 조정위원회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규칙(대법원규칙 제1050호), 저작권심의위원회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규칙(대법원규칙 제1051호), 해양오염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규칙(대법원규칙 제1052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규칙(대법원규칙 제1053호) 등에서 개별적으로 집행문 부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가, 1992. 3. 2.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이들 화해조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절차를 일률적으로 정하게 되었다.
[3] 그런데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① 조건부 또는 시기부의 조정조항이 포함된 조정서의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 또는 시기의 도래를 판단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고, ② 상속 등 포괄승계의 경우나, 채권의 양수 또는 채무의 인수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 조정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56조가 규정하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민사집행법 제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준용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문 부여 절차나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를 준용할 수 없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수도 없다.
[4] 당초 법률안과 같이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였더라면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하여 일반적인 다른 행정위원회 조정과 같이 ‘합의’의 효력만을 인정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조정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도로 그 조정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집행권원을 얻은 후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되는데, 개정된 법률에서 조정위원회 조정에 대하여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기판력과 집행력 양자가 부여되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일반적인 ‘합의’와는 달리 집행력을 부여하도록 하는 매우 독특한 효력을 인정하는 바람에 집행력 부여에 대한 부수적인 절차 규정이 필요하였음에도 이 부분이 입법과정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현재로서는 입법상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5] 현재로서는 법 제27조가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를 민사집행법 제56조가 규정한 집행권원의 하나로 추가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아 민사집행법 제57조가 준용한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집행문 부여 절차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6] 따라서 차후에 법 제27조의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부분을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57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이를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으로 본다.”고 개정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집행문 부여 규정을 준용하거나,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과 유사한 내용으로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을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여 어떠한 집행문 부여 절차를 거쳐서 집행문을 부여 받을 것인지를 명백히 하여 둘 필요성이 있다.

 

온주 주택임대차보호법 / 온주편집위원회 / 집필대표 : 황진구 / 집필위원 박영호 부장판사

 

 

*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시행 2002. 7. 1.] [대법원규칙 제1768호, 2002. 6. 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6. 28.>


제7조 (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 ①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이 제출한 조서의 정본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조서의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의 등본에 부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서의 원본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는 취지와 그 부여일자 및 법원의 명칭을 부기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집행문】《집행문부여기관, 집행문부여의 요건(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조서의 종류, 신청자, 부.. (tistory.com)
④ 법원이나 법원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나 그 밖의 분쟁조정기관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등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소재지가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의 본원을 말한다)의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로부터 조서등본을 송부받아 신청인이 제출한 조서의 정본과 위 조서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내어 준다(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 2조, 3조, 6조, 7조 1항).

 

 

한국부동산원-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re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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