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장의 합의가
갱신요구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재계약의 합의에 따른 것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명시적 표시가 되어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명시적 표현 없는 경우라면 그 판단이 쉽지 않음.

 

 

법률구조 | 법률상담 | 사이버상담 | 사이버상담보기(국내) | 전세 1년 연장 구두계약도 임대차계약갱신권을 쓴 게 되는 건지 (klac.or.k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안은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후 1년 연장의 합의를



1.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행사인지

2. 당사자간의 재계약합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의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언제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이사비 등을 지급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재계약 합의라면 아예 1년 짜리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1년을 거주하여야 합니다.





2020년 7월에 새롭게 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신법이기 때문에 아직 관련 판례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사건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보아야할지 아니면 재계약의 합의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판례에 의거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특히 적어주신 내용으로 볼 때 서면의 작성 없이 단순 구두로 약속한 거라면 입증의 문제 때문에 더욱더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다퉈보아야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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