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 5. 29.]

 

 

 

의뢰인이 과거 사건을 접수했으나 상대방의 조정절차 진행 거부 의사로 '각하' 종결(5호).

의뢰인이 이에 대해 '동일한 사실관계' 로 다시 재접수 하는 경우, 조정 접수가 가능할 것인지?

3호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에 해당하여 각하될 것인지?

 

( '조정이 신청된 경우' →

'현재' 위원회에 접수돼 있는 상태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접수되었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뒷부분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별도 규정돼 있으므로

뒷부분이 '과거' 조정 접수된 경우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현재 재접수된 '과거 동일 사실관계 사건'은 이전에 '조정성립'이 되었던 경우에만

현재 재접수를 각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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