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법에서는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계약갱신요구권 1회 사용한 임차인이
이후 임대인과 합의 갱신한 경우
갱신요구권 재사용 가능한지?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 다를 수 있음
동일성 여부는 '당사자 의사, 임대 물건, 차임 내용' 등을 고려해서 동일성 있는지 없는지 판단(임대차 정의 규정 참조).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1. 계약 체결시 당사자 합의로 이 건은 '새로운 계약'이라고 동의한다면 새로운 계약이라 볼 수 있음 → 갱신요구권 새로 발생.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2. 당사자 변동, 목적물의 변동, 차임 큰 폭 변동 등이 있으면 동일성 없다고 볼 여지 → 갱신요구권 새로 발생.
3. 큰 범위 변경이 아닌 기존 계약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장, 조건변경 정도라면 기존 계약과 동일성 유지 → 갱신요구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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