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당사자 사망시 보증금 반환
1. 망인계좌로 보증금 반환 방안.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망인 계좌에 입금. (보증금 반환 영수증이나 이체내역은 보관)
2. 법원에 해당 금액을 공탁하는 것도 방법.
한정승인 재산목록 누락
1. 재산목록에 기록하지 않았던 보증금 돌려받은 경우, 이를 '처분 소비'하면 법정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에 해당할 여지 있음(수령만으로는x).
'단순승인'이 되면 상속으로 승계한 채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써 모두 책임' 져야.
2. 한정승인 관할법원에 '한정승인경정청구' 후 인용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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