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취소소송 등) ; 
행정청 등이 한 '처분' 그 자체의 취소등을 구하는 소송.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라 '처분을 한 명의자'가 소송 상대방


당사자소송 ; 
처분을 '포함한 법률관계 전반'을 다투기 위한 소송. 
처분을 한 명의자가 아닌 '전체 법률관계/사무/사업의 효과가 귀속'되는 권리의무 주체가 소송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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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피고적격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은 권리의무가 주체가 아닌 처분청, 당사자 소송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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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제13조(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수용 그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 ;
- 수용처분 한 수용위원회 상대로 
- 수용'처분'을 대상으로
- 취소(항고)소송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
- 사업시행자 상대로(토지보상법 85조)
- '금액 산정 등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 보상금증감청구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 ; 금액 산정 처분을 취소하는 형식(항고소송)으로 하는 경우 재판에서 취소되었을 때 보상금액이 0원이 되어버리기 때문

cf. 수용위원회의 '재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취소소송 등 가능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특 92-1)
제정 2003. 9. 17. [재판예규 제917-1호, 시행 2003. 10. 1.]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그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수행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대구직할시장일 때 대구직할시장의 소송수행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소속 공무원이 할 수 있는지 여부.

답.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사업시행자"라 함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시의 경우 대구직할시장이 아니라 대구직할시가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대구직할시는 지방자치단체일 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행정청의 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부 칙(2003.09.17 제917호)

이 예규는 2003. 10. 1.부터 시행한다.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특 92-1) 제정 2003. 9. 17. [재판예규 제917-1호, 시행 2003. 10. 1.] > 규칙/예규/선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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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판시사항
[2]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서의 피고적격(=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
판결요지
[2]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판시사항
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행정청의 의의
판결요지
가.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이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에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는바 특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특별한 감독 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인 특수행정조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토지수용 행정소송의 유형별 유의사항 §§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토지수용 행정소송의 유형별 유의사항 §§

1.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① 사업인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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