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6. 13.자 88다카13332 결정

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그 한도를 넘는 차임의 지급거절은 채무불이행이 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노91 판결

나. 원심의 판단
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에 지장이 있는 정도에 따라 임차인은 차임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13349 판결 참조), 건물 지붕에 비가 새는 등의 하자는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0. 9.경 이후 피고인에게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단5147099 판결

1. 기초사실
원고는 2022. 2. 8. 피고에게 3일 이상의 차임이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한 후 이 사건 호텔레스토랑 출입문에 ‘본 시설을 폐쇄합니다. 본 통고문을 훼손하거나 시설물에 입장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통고문을 붙였고(원고는 위 통고문을 출입문 중간에 붙여 위 통고문의 훼손 없이는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피고의 위 호텔레스토랑에서의 영업이 중단되었다.

나. 판단
2) 한편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호텔레스토랑 출입문에 ‘본 시설을 폐쇄합니다. 본 통고문을 훼손하거나 시설물에 입장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통고문을 붙인 것은 사실상 위 호텔레스토랑에 대하여 폐쇄조치를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피고가 아직 3기의 차임을 연체하기 전인 2022. 2. 8. 위와 같은 폐쇄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임대차목적물에 전부에 대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그 때부터 임대인의 위 의무와 상호 대응관계에 있는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44785 판결 취지 참조), 결국 원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8 규정에 근거해서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62895, 2019나62901 판결

1. 인정사실
나. 원고는 2018. 1. 29. 이 사건 상가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천장과 벽 등에서 물이 쏟아져 상가에 있던 가구와 제품 등이 침수되는 바람에 영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상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F호 내지 G호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급탕환수배관의 이음새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네일샵 운영을 재개하지 못했고, 2018. 3. 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2018. 11. 15.에도 위 배관에서는 누수가 계속되고 있었다.
바. 원고는 2019. 1. 12.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13349).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사용·수익하는 기간 동안 납부하기로 한 관리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살펴보면,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 29.부터 누수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8. 1. 29.부터 차임과 관리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36374, 2020나36381 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갑) 부분 노래방 83m²(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 관리비 6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30.부터 2019.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4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지체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특약사항 제4항)', '임대인은 누수공사를 잔금일 전까지 수리해주기로 한다(특약사항 제7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7. 9.경 이 사건 노래방을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는 동안 아래와 같이 누수가 발생하였다.
① 2018. 2.경 노래방 5번방에서 누수 발생
② 2018. 4~5.경 다시 노래방 5번방에서 누수 발생
③ 2018. 7~8.경 이 사건 노래방 여러 곳에서 누수 발생
마. 피고는 위와 같이 계속 누수가 발생하자, 2018. 4.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및 관리비 1,490,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차임 1,430,000원 + 관리비 60,000원, 이하 '차임'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 피고는 2018. 9. 5. '수차례 이 사건 노래방의 누수 현상에 대한 보수를 원고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 한다)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여 위 해지통지가 2018. 9. 6.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위 해지통지를 받은 원고는 2018. 9. 7.경 피고에게 '피고의 계약해지통지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의 연체 차임액수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그 한도를 넘는 차임의 지급거절은 채무불이행이 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1334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 누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8. 4.경부터 이 사건 해지통지 당시까지 노래방 영업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노래방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고는 볼 수 없어 부분적 차임지급 거절권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누수가 발생하기 전이면서 피고가 해당 월을 채워서 영업을 시작한 2017. 11.부터 2018. 1.까지 매출액 월 평균이 약 2,500,000원 정도인 점, 2018. 4~6.까지는 노래방 중 5번방(전체의 20%)이 사용불능 상태이고, 2018. 7~8.에는 노래방 중 약 40% 정도는 사용불능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의 계속된 누수방지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의 노래방 영업이 자리잡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하루 중 손님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거의 일정하고도 짧으며 인테리어 시설이나 분위기가 매출발생 유인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는 노래방 영업의 경우 누수로 인하여 노래방의 20~40% 정도만 물리적으로 사용불능이라고 하여도 그로 인한 영업 손실은 단순히 위 사용불능 부분에 비례하여 20~40%에 그치지 않고 이를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18. 4~6.까지 차임은 40%, 2018. 7~8.까지의 차임은 80% 정도가 감액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당시인 2018. 9. 6.까지 피고가 연체한 차임의 액수는 3,345,290원(= 1,490,000원 × 60% × 3개월 + 1,490,000원 × 20% × 2개월 + 1,490,000원 × 20% × 7일/31일<각주2>,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합548809 판결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8. 4. 10.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3. 24.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00원, 존속기간 2018. 4. 10.부터 2020. 4.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0. 피고들에게 나머지 보증금 1,17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으며, 같은 날 전입신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는 냉방장치(이하 '이 사건 냉방장치'라고 한다)가 내장되어 있어 지하6층 기계실의 통제에 따라서만 개별 세대로 냉기가 공급되는 방식으로 가동되었다.
마. 원고는 2019. 7. 16. 이 사건 냉방장치에 대한 피고들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20. 4. 9. 이 사건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자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 사건 냉방장치가 불량인 하자가 존재하고, 피고들이 귀책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의무를 불완전이행하고 수선의무를 해태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18년과 2019년의 각 6월부터 8월까지 총 180여 일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0원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29,589,041원(1,200,000,000원 × 0.05 × 180/365)의 상당의 차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그 일부로서 19,795,200원을 배상하거나 또는 원고가 폭염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은 데 대해 위자료로 1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6호증,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2018. 7. 4.경 이 사건 냉방장치의 작동 불량을 처음 인지하고 그 때부터 아파트관리실 시설과에 여러 차례 점검을 의뢰하였으며 피고들에게도 이를 알렸으나, 교체비용이 발생하는 수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원고는 2018. 8. 1. 서울의 최고기온이 섭씨 39.6도에 이르는 등으로 그 해 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자, 개별 세대의 냉방장치 설치를 계획하여 피고들로부터 시공 동의를 받기도 하였으나, 아파트 구조상 냉방장치의 배수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이를 단념하였다.
3) 원고가 2018. 9. 18. 피고들에게 이대로는 내년 여름을 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냉방장치의 필터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거면 이사하겠으니 비용을 처리해달라고 하였다.
4)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지난 여름에 고생한 데 사과하면서 기계실에 연락하여 불편하지 않게 처리해주도록 당부하였으며 필터는 내년 5월에 아파트에서 한꺼번에 교체할 계획임을 전달하였다.
5) 원고가 2019. 5. 16. 피고들에게 이 사건 냉방장치는 완전히 교체하지 않는 한 정상 작동이 불가능하다면서 500,000원 가량의 개별 냉방장치 설치비용 부담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문제제기하고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후로는 원고의 연락에 응대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아파트관리실의 시설과 직원 F은 2019. 6. 20. 이 사건 냉방장치를 점검하여 앞서 콘덴서를 교체하였음에도 여전히 공조기 정격 풍량보다 바람 세기 및 양의 부족함을 확인하고, 2019. 6. 25. 거실 내 댐퍼조작기와 세대 공조기 필터, 모터를 교체하였으며, 피고들이 2019. 7. 5. 해당 수리비 839,000원을 지불하였다.
7) F은 2019. 7. 3.경 위와 같은 수리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공조기 통기관은 바람 세기가 양호하나 공조관에서 거실 송풍구 사이에서는 바람이 약하고, 냉수 순환 불량으로 냉기가 약하며, 주방 바람 세기가 조금 나아졌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다. 구체적 판단
1) 차임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고,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냉방장치가 모터 교체 등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바람 세기나 냉방 성능이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작동 자체는 가능했고 성능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의 체질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냉방장치의 부실한 성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하는 데 지장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9 내지 32호증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냉방장치가 모터 교체 등의 수리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들이 수선의무를 지체하였음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수선의무의 내용과 지체 기간, 원고의 대응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63443 판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98만 원(부가가치세포함 금액), 기간 2016. 11. 16. 부터 2018. 11. 15. 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7. 수도관 노후로 수돗물이 흙물일 경우 수선하여 준다. 8. 비가 샐 경우 수리해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2. 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11. 16. 부터 2017. 10. 17. 까지 사이에 8개월분 차임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게 노후된 상수도관, 우천시 공장 출입문쪽에서 공장안으로의 누수로 인하여 고충을 받고 있으므로 해결을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게 피고가 제작하는 물티슈가 악취와 오염으로 불량이 나오고 공장 출입문 및 벽의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수리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8. 과 2018. 1. 9. 각 연체 차임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2018. 1. 26. 피고에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임대료 지급 요청을 하였으며, 월 차임을 5회 이상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증명이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고 통지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피고의 차임 등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아래 3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내 상수도관의 노후로 녹물이 나왔다거나 원고가 그 수리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건물 주출입구 부분에 누수가 있었다고 하여 건물 전체의 사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며, 피고가 2019. 3. 25.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피고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는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데도 2017. 10. 17.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원고가 2018. 1. 26.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다. 피고의 차임 및 부당이득금 지급의무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가 2019.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원고에게 8개월분 차임만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9. 3. 15.까지의 미 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합계 3,960만 원(=198만 원 28개월 - 기 지급한 8개월분 차임 1,58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아래 3의 나 (2)항에서 이 사 건 건물 주출입구 부분의 누수를 인정하지만, 위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차임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대신 누수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인정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할의무가 있고, 원고의 차임 등 채권과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2019. 3. 25. 모두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의 상태에 있게 되었다. 원고가 위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임 등 채권 3,96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만 원을 상계한 나머지 1,9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건물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게을리 하여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출입문과 벽면,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도관 녹물과 누수로 인한 영업 피해 보상금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 2,800만 원, 피고가 생산·.보관한 물티슈 제품에 하자가 생겨 그 불량품을 회수하느라 입은 손해 16,747,25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임에서 위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수도관 녹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다음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건물의 상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일시 녹물이 나왔더라도 원고가 상수도관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에게 녹물로 인한 16,747,25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 중 수도관 녹물로 인한 손해 발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게 '물티슈 제작하여 현재 납품하는 제품에서 심한 악취로 인하여 2016. 12.부터 여러 방법으로 샘플 검사 후 약품 상수도 원단 각각으로 시험 검사하였으나 원인불명으로 확인된바 마지막으로 상수도관 노후로 인하여 수돗물 초기에 배수시 적재된 물에서 오염된 물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을 수도사업소 검사 담당자가 판단하여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 요청'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상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왔다면 상수도 검사 후에 녹물을 악취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하였을 터인데, 상수도 검사 후에도 악취의 원인은 불명으로 확인되었다. 피고는 위 내용증명에서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상수도관 노후로 적재된 물에서 오염된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수도사업소 검사 담당자의 가정적 의견에 불과하다. 위 의견을 받아들이더라도 적재된 물이 배출된 이후에는 더 이상 오염된 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이후에는 수돗물로 인한 제품 하자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녹물로 인하여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수도사업소 검사 담당자의 의견을 제품 하자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②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2017. 여름경 C으로 하여금 수도배관 교체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관 노후에 대한 수리의무를 이행하였다.
③ 을 제1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2. 19. 원고에게 '제작하는 물티슈에서 심한 악취와 오염으로 불량이 나온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내용증명에도 녹물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④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2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앞 수돗가와 건물 안 화장실 및 수돗가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한 물이다.
⑤ 을 제15호증의 영상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영상에 나오는 수도관은 원고가 설치한 수도관이 아니어서 원고가 그 수도관을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영상은 피고가 초록색의 반투명한 페트병 단 1개에 물을 받는 영상이어서 상수도관 노후로 인하여 녹물이 나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수도관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오며, 녹물 배출 여부는 즉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수도관들을 이용하여 하자 없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⑥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수도관의 녹물로 인하여 피고가 생산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및 그 하자가 있는 제품을 회수하면서 16,747,25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의 제조 공정상의 잘못으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건물의 누수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7. 7. 11. 우천시 건물 출입문쪽에서 건물 안으로 누수되어 입구 근처에 완제품 및 부자재를 적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2017. 12. 19. 건물 출입문 입구 및 건물 벽의 누수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각 보낸 사실, 피고가 2017. 8. 24.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주출입구 양쪽 문 사이의 틈과 문과 바닥 사이의 틈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는 사실, 원고가 2017. 여름경 피고로부터 누수 이야기를 듣고 건물 안으로 들이친 빗물이 밖으로 흐를 수 있도록 주출입구 양쪽 부분을 수리한 사실, 원고의 아버지 D과 E이 2018. 4. 23. 과 2018. 5. 16. 경 각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을 때 다른 누수 부분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건물 주출입구 안쪽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것을 본 사실, 원고가 2018. 5. 26. 촬영한 사진(갑 제8호증)에서도 주출입구 양쪽 문 사이의 틈으로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내용증명을 보낸 2017. 7. 이전부터 2018. 5. 이후까지 빗물이 이 사건 건물 주출입구 양쪽 문 사이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이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공장 주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누수에 관한 피고 주장은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더욱이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영상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7개월 내지 9개월 이후에 촬영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누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
이 사건 건물 주출입구 부분의 누수로 인하여 비가 올 때는 피고가 주출입구 근처에 물건을 쌓아놓을 수 없거나 주출입구 근처에 쌓아둔 물건이 빗물에 젖는 피해를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인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 고가 생산한 제품이 이 사건 건물 주출입구 부분의 누수로 인하여 불량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불량품 회수부담금 16,747,25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누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영업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2,800만 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업상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그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근거도 일절 제시하지 않아 영업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건물 누수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은 피고의 정신적 손해로 인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보면, 누수가 발생한 지점이 명확하므로 피고 스스로 그 부분을 수리하거나 보완하는 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와 같은 공사를 하는 데에 큰 비용이나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7. 여름경 피고의 누수 연락을 받고 한 차례 누수 방지 공사를 해준 점, 원고의 누수 방지 공사가 미흡하여 계속적인 누수 현상이 있는데도 원고가 더 이상 이에 관한 조치를 해주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300만 원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5135935 판결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C외 2필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중 지상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E과 사이에 2017. 3. 14. 총권리금 1억 6천만 원에 임차권, 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 양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7. 피고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1억 원, 임차기간 2017. 4. 5.부터 2019. 4. 4.까지, 차임 월 1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공과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환경개선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E에게 권리금을,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7. 4. 5.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인테리어공사를 마친 후 'F'라는 상호로 요식업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의 누수 및 역류 등
(1) 원고의 영업 초기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점포의 화장실 벽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하수구에서 오수가 역류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2018. 4. 23. 영업시간 중 다시 창고 및 1층 2개 화장실 하수구에서 오수가 역류하여 창고에 있던 비품 및 물품이 물에 젖고 매장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되어 2일 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8. 5. 15. 피고에게 그로 인한 물품손해, 영업손해와 역류 등을 방지하는 공사비용 등으로 72,079,372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의 담당이사는 2018. 5. 30. 이 사건 점포에 방문하여 1달치 차임(1천만 원)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하였다.
(3) 피고 측의 의뢰로 2018. 7. 5.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한 업체(G)의 대표는 이 사건 건물 4, 5층의 하수가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1층 하수구에서 역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4, 5층의 하수가 1층을 통과하지 아니하도록 배관을 분리하는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다. 공사를 위한 영업중단 등
(1) 그 후 피고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후에도 역류가 발생하여 피고는 건물 외부 공사(물이 내부로 들어오지 않게 옥상에 지붕을 씌우는 공사)를 하여 누수와 하수구 냄새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건 점포 내 인테리어 보수공사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전 직원들에게 공사를 위한 임시휴업을 알리고 2-3주간의 공사기간 종료 후 다시 근무해줄 것을 요청한 후 2018. 9. 10.부터 영업을 중단하였다.
(3) 그러나 인테리어 공사의 주체, 견적금액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공사시행이 미루어지던 중 피고는 원고가 보낸 위 2018. 5. 15.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2018. 10.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명확한 조사와 검증이 있어야 하고 가사 이 사건 점포에 물이 들어 온 것이 전적으로 피고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내역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양도와 퇴거 등
(1) 원고는 2018. 11. 2. 피고에게 '지난 1년 반 동안 지속적인 누수와 오수역류가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의 책임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고가의 설비와 인테리어, 권리금 회수불능한 상황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원고는 3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차임지급도 거절할 권리가 있으나, 최후통첩으로 조정안(① 2018. 11. 20.까지 외부 공사 완료 ② 2018. 11. 7.까지 폐기처분된 물품비 1천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 1,200만 원, 휴업손해 및 위자료 800만 원 합계 3천만 원 지급 ③ 2018. 9. 13.부터 2018. 11. 30.까지의 차임 면제 ④ 위 ① 내지 ③항의 이행이 완료될 경우 일체 민사상책임을 묻지 않음 ⑤ 향후 역류 오수 등 동종의 하자가 발생 시 1주일 내 원인 규명하고 수선의무 이행 등)을 제시하고 피고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요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8. 11. 30. H과 사이에 총권리금 1억 7,500만 원에 임차권과 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위 권리금을 수령하였고, H은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8. 12. 14.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점포를 H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8. 12. 18. 위 임차보증금 1억 원에서 2018. 12. 14. 기준으로 미납수도요금 1,012,467원(=2017. 7.분 요금 565,839원+ 2017. 9.분 요금 469,470원+2018. 9.분 요금 323,828원+2018. 11.분 요금 349,281원 2017. 12. 14. 납부한 1,036,343원)과 미납 차임 27,133,260원{=2018. 9.부터 2018. 11.까지 3개월분 합계 33,000,000원(-10,000,000원×3×1.1, 부가가치세 포함)+2018. 12.분(12. 14.까지) 5,133, 260원~ 2018. 11. 30. 납부한 차임 1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71,854,273원(=100,000,000원-1,012,467원-27,133,2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4) H은 이 사건 점포 내 기존의 인테리어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후 피고의 딸 I, J과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K'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물품 손해(위 ①항)
2018. 4. 23. 영업시간 중 창고 및 1층 2개 화장실 하수구에서 오수가 역류하여 창고에 있던 비품 및 물품이 물에 젖고 매장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되어 2일 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원고가 2018. 5. 15.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의 담당이사가 2018. 5. 30. 이 사건 점포에 방문하여 1달치 차임(1천만 원)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이 사건 답변서(2019. 7. 10.자)에서 피고도 원고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해주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일시경 물품 침수피해에 대하여는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휴업손해(위 ②항)
갑 6호증의 21의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가 배상약속을 한 이후에도 2018. 7. 18. 이 사건 점포의 룸 벽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8. 9. 10.부터 2018. 12. 14.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요식업 운영을 중단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운영 중단의 원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점포의 외부 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한 원, 피고의 합의에 기한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누수로 인하여 위 기간 중 이 사건 점포가 수선의무가 발생할 정도의 사용·수익의 방해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의 손해(위 ③, ⑤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결국 영업을 중단한 기간(위 ③항의 2018. 9. 13.부터 2018. 10. 31.까지와 위 ⑤항의 2018. 11. 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한 2018. 12. 14.까지) 동안에 원고는 차임지급 거절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해당기간에 지급한 차임과 피고가 보증금반환 시 공제한 차임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13349 판결 참조), 이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5724 판결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준용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오수 역류 방지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역류가 발생하자 역류 방지를 위한 외부 공사 및 그동안 오수 역류 및 누수 등으로 손상된 내부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원고는 공사기간을 약 2-3 주 정도로 예상하여 직원을 내보내고 영업을 중단한 점, ② 그러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주체와 견적금액 등에 관하여 상호간 이견이 발생하여 공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2018. 5. 15.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뒤늦게 2018. 10. 11.자로 위와 같이 답변서를 원고에게 보내 당초 약속에 따른 공사시행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점, ③ 그 후 원고도 위와 같이 피고에게 공사완료 등을 조건으로 하는 최후통첩을 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원고는 영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채 임차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한 점, ④ 반복된 오수 역류나 누수 등은 그로 인한 수침 및 악취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요식업 용도로 사용·수익하는데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이고, 합의된 공사가 시작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영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것을 원고의 귀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⑤ 임차기간 만료 전 이 사건 점포를 H이 인도받도록 하고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에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피고도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딸들이 신규 임차인과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원고로 하여금 중도해지를 하도록 피고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구하는 2018. 9. 13.부터 퇴거일인 2018. 12. 14.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임지급에 관하여는 원고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퇴거일까지의 차임을 모두 수령(보증금 반환 시 공제)한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금원 33,632,876원(=월 차임 11,000,000원×2018. 9. 13.부터 2018. 12. 14.까지 93일/365일×12, 원 미만 버림)을 부당이득 반환 또는 보증금반환 책임에 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감가상각 잔존분 손해(위 6항)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인테리어 비용이 지출되어 상당한 가치가 잔존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8. 9. 10. 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요식업 운영을 중단한 이유가 수선의무가 발생할 정도의 누수 또는 오수 역류 때문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기한 공사를 위한 것임과 공사가 진행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영업중단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와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신규 임차인과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권리금을 수령하였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마) 위자료 손해(위 ④항)
살피건대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이는 위자된다 할 것인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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