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나2748 판결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아버지 D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5.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천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임대기간 2016. 12. 30.부터 2018. 1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29.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인바,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므로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고, 위 통지는 2018. 1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위 문자메세지는 같은 날 10:50경 원고의 핸드폰에 도달하였다.
3. 판단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8. 12. 29.로부터 1개월 전인 2018. 11. 29.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원·피고 사이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읽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할 뿐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바(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등 참조),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자메세지가 원고의 핸드폰에 도달함으로써 사회관념상 원고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판결요지
[1]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우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등기우편물에 기재된 사무소에서 본인의 사무원임을 확인한 후 우편물을 교부하였다는 우편집배원의 진술이나 우편법 등의 규정을 들어 그 등기우편물의 수령인을 본인의 사무원 또는 고용인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3]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그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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