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방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던 기존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
+ 반송
+ 임대차계약서 지참
= 주민센터 방문 : 초본 발급 요청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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