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통상/특별손해 가능성

 

 

금전채무 불이행 실손해액이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따른 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보증금 미반환, 지연지체) :: 변호사 貯 장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가단213600 판결

나.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원고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한다고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면 대출 이자가 계속 지출된다는 점을 고지하였던 점,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통상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사실은 경험칙상 피고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 스스로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대출이자는 원고에게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가 2018. 2. 9.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대출이자 1개월분인 223,200원을 송금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증금 반환의 지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대출이자 및 보증료 상당액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대출이자 상당 손해액으로 '90,000,000원을 갚을 때까지 월 232,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대출이자 상당 손해는 90,000,000원에 대한 월 223,200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여 표시하면 그 손해는 '90,000,000원에 대하여 연 2.97% ( = 223,200원 × 12개월 190,000,000원 ×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합530108 판결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5. 3.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이에 원고가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3. F으로부터 414,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F에게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 3.65%로 계산한 이자로 2018. 6. 4. 1,283,400원, 2018. 6. 5. 82,800원, 합계 1,366,200원(= 1,283,400원 + 82,8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6. 5. 이 사건 대출금 414,000,000원을 전부 상환하고 중도상환수수료 4,240,97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대출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상당의 손해는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지연으로 인한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채무불이행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그러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원고의 위 각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대출이자에 관하여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인 2018. 4. 25.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지한 점, ② 이후 원고는 몇 차례 피고들에게 전화통화로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원고가 금융권을 통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필요한임대차보증금을 대출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중도상환수수료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배상의무가 없다고 다툴 뿐 대출이자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지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받고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정들만으로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지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임대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피고들이 반환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 즉 1,320,000원[= 400,000,000원 × 3.65% × 33일(= 2018. 5. 3. ~ 2018. 6. 4.)/365일] 및 그 중 1,120,200원에 대하여는 2018.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6. 13.부터, 나머지 199,800원(= 1,320,000원 - 1,120,2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3.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6. 14.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8. 5. 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금전채무(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 당하는데, 원고가 위 2018.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또는 2019. 6. 13.자 준비서면 각 부본의 송달 이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102166 판결

나.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2. 1.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면 새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으로 합계 48,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2015. 12. 4.부터 2016. 5. 2.까지 합계 1,775,934원(= 382,113원 + 748,741원 + 645,080원)을 부담한 사실, 원고는 임차권등기 비용으로 46,789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사전 고지를 통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 1,822,723원(= 1,775,934원 + 46,789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822,129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출일 이후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2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f. 

보증금 반환의무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주택 인도(제공)를 해야하는지? :: lawyer lameans (tistory.com)

 

보증금 반환의무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주택 인도(제공)를 해야하는지?

가. 일반적인 경우 / 나. 이행거절의 경우 가. 일반적인 경우 수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54508 판결 2) 판단 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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