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지인이나 친척의 부탁으로 그 사람의 금전채무를 담보해주기 위해 채권자에게 어음을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원래의 금전채무와 본인이 한 어음채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 원본채무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한 경우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판시사항
[1]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1]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은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493 판결
판시사항
[1]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1]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을 경우 그것이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성격을 연대채무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연대채무관계에서 채무액이 서로 다른 경우 그 공제 방법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ex. 이자 등)을 먼저 충당시킨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충당됩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85281 판결
판시사항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져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상태에서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및 위 변제 등으로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면 그 효과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변제된 금액은 민법 제479조 의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채무가 원본채무보다 먼저 충당된다. 한편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달라지게 되어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에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 그리고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어느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면 그 채무소멸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
타인을 도와주기 위해 어음 등을 발행하여 금전채무의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원리를 기초로 해서 변제금액이 어디에 얼마만큼 충당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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