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하거나 혹은 어떠한 지위, 권리 등을 얻기 위해 입찰을 실시하고 거기 참여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답니다.
입찰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정 기간마다 열리는 마을시장의 참가자격을 얻고자 하는 상인들이 참여하는 입찰 등이지요. ^^
이러한 경매나 입찰의 과정에 있어 위계,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면 경매,입찰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경우가 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볼까요?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위 범죄에 있어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부지를 이용하여 판단을 그르치게 만드는 행위이며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무형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 협박, 고함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 출입의 제지 등이 있습니다.
기타 방법이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일체의 방법으로서 담합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고 이 때 입찰 참가자 전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도 없이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있더라도 본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공정을 해하는 것이란 입찰의 가격결정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며,
입찰이 방해되었다는 결과가 실제 발생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기수에 이르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2]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거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거나 입찰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소위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3]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4] 일부 입찰참가자들이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 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위 투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95 판결
[1]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으며, 위력의 사용은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2]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961 판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경매신청에 나서려는 성명불상의 2, 3인의 사람들을 경매법정 밖으로 밀어내어 공소외인이 단독으로 경매절차에 참여토록 하였으면 경매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원심법원이경매를 방해한 자 중 피고인들 이외의 자들이나 경매신청에 나서려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밝히지 아니하였고,위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실제로 경매에 응찰하려고 착수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경매방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00 판결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보통 이러한 경매,입찰방해죄의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업무방해죄도 함께 그 죄목에 오르게 되는데요 ^^
업무방해죄란 어떤 것일까요?
업무방해란 허위사실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실로서 전부 허위, 일부 허위, 스스로 조작한 것, 타인으로부터 들은 것을 전하는 행위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부지를 이용하여 판단을 그르치게 만드는 행위이며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무형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 협박, 고함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 출입의 제지 등이 있습니다.
조문상으로는 사람의 업무라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 비법인 단체 등도 포함하는 것이고
업무란 경제적인 사무에 제한되지 않으며 보수의 유무도 불문하고 주된 업무, 부수 업무도 상관치 않습니다.
방해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경매,입찰방해죄와 마찬가지로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해의 우려가 있는 상태만 만들어 진다면 기수가 되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2]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소방사업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소방사업부의 업무에서 이탈하거나 업무를 중단할 위험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방사업부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53 판결
[1] 회사에서 휴업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인 피고인 등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게 함과 아울러 회사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에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하고 다수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관리직사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면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1]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2]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사진행업무도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되고, 또 종중 회장의 위와 같은 업무는 종중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업무라고 한 사례.
[3] 형법 제314조 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1]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2] 피고인이 서류배달업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 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 위 회사의 서류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해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적자금 투입업체의 출자전환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매각업무의 주간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공사 내부구성원들이 1차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기관을 심사·선정하면서, 위 선정위원회가 준수해야 하는 매각심사소위원회의 평가표에 따를 경우 甲업체의 제안서 심사결과가 경쟁상대인 乙업체보다 불리하다고 판단되자, 위 평가표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甲업체에 유리하게 수정하여 甲업체를 1순위로, 乙업체를 2순위로 선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별도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2차 선정위원회에 위 심사결과와 수정된 평가표를 제출하여 평가절차를 진행하게 한 경우, 위 평가표의 임의 수정 및 제출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위 2차 선정위원회의 민간전문가가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는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경매,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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