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합니다.
이와 같은 범죄와 관련된 판결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2317 판결
[2] 사기범행으로 당좌수표 등 유가증권을 편취할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단계에서 재물편취의 기수가 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1] 쇼핑몰 상가 분양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채와 분양대금만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3]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재물 전부)
[3]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 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1] 차용금의 편취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나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이나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1]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분양대금만으로 상가 및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 방치한 사안에서분양대금 등의 편취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사기죄에서는 재물을 교부받은 그 순간 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고 재물을 받을 때 일부 대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기범행의 편취액은 대가를 공제하지 않은 교부받은 재물 전액의 범위에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계획하면서 막연한 구상만 가지고서 체계적인 계획없이 무리하게 강행하였다면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군요. ^^
금원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던 경우 사기죄로 의율하고, 차용 당시에는 변제의사,능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사업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전을 차용했다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네요.
그렇다면 횡령죄와 관련된 판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199 판결
타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함부로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함은 당초의 금원위탁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3] 피고인이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사무의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으로 수령한 돈을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이를 처분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1]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1]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2]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 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금전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자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위 금전이 수탁자 소유로 된다거나 위탁자가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87 판결
동업체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이를 다른 동업자들에게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사무의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으로 수령한 돈을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이를 처분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3]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분양대금은 회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그 분양대금을 횡령하는 것은 사기 범행이 침해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된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어떤 위탁을 받아 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자신의 채권에 임의로 충당했다면 횡령죄가 된다는 판결
타인에게서 돈을 받아 자기 명의의 계좌에 넣어두더라도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결
그 때 그 계좌에서 함부로 돈을 인출해 사용하거나 반환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거절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동업체의 금원을 임의로 인출 사용 했다면 그 행위를 동업자에게 통지했더라도 횡령죄가 된다는 판결
대표이사가 분양자들을 속여서 받아 회사에 넣은 금원은 일단 회사의 소유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 대표이사가 이 금원을 다시 인출 사용하였다면 분양자들에 대한 사기죄와는 별도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등이 있었습니다. ^^
사기, 횡령죄는 워낙 방대하고 범죄유형이 다양한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논의를 여기에서 펼치기는 어렵기에
관련된 판결을 맛보기로 몇 개 다루어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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