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신탁회사나 신탁업을 하는 은행 등에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그 종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담보신탁을 규율하는 법은 신탁법입니다.

 

 

신탁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담보신탁약정 당시 설정했던 기간이 경과(6호)하면 신탁은 종료하게 되어있답니다.

 

 

 

신탁법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5.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신탁약정을 할 때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계속 연장한다는 특별규정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신탁을 하면서 빌렸던 금원을 변제할 때 까지는 신탁이 종료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

 

 

 

그렇다면 채무자가 평생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돈을 못받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신탁약정시 채무자가 금원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신탁회사가 담보로 관리중인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서 환가한 후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특약(6호)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처분된 부동산 부분에 관하여는 신탁이 종료(6호)되는 것이죠.

 

 

 

 

 

이렇게 채무자가 금원을 전부 변제하거나, 혹은 신탁회사가 채권자의 요구로 부동산을 처분해서 채무를 전부 충당시킨 후에도 남은 부동산이 있다면

 

그 남은 신탁재산은 신탁계약에서 귀속권리자로 지정한자, 수익자로 지정된 자, 위탁자 의 순으로 귀속시켜야 할 의무를 신탁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

 

 

 

다만 이 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이전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신탁회사가 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입니다.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신탁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부동산 담보신탁은 상당히 복잡하기에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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