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다녔던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

 

남녀 학우가 같이 다녔다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많으시죠?

 

과연 남학교, 여학교를 구분하여 학생들을 모집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학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사인 등이 보유할 수 있는데 이 학교와 학교법인을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및 위 각 법의 시행령들이 있습니다.

 

각 법령을 뒤져보더라도 남,녀를 구분하여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 후기학교, 학습부진아, 체육특기자, 추가선발, 귀국학생 등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요.

 

 

 

다만 교육감 혹은 각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정하여 실시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기에

 

남/녀를 구분하여 입학시키는 것은 법령이 아닌, 교육감 및 학교장이 학교의 자유에 의해 스스로 정하는 입학전형 하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 ① 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면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의 후기학교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에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기획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죠? ^^

 

대전광역시의 중학교군을 고시한 교육감의 교육청 고시를 예시로 첨부하겠습니다. 참고해보세요.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고시문(2015.6.3.).pdf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여학생만을 입학하도록 규정한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이것이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문제된 적이 있었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제 없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2013. 5. 30. 자 2009헌마514 결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1]사립대학인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이화학당에게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이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화여자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공권력의 주체라거나 그 모집요강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모집요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2](1)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인가처분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입학전형계획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헌법 제31조 제4항 의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인바,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학생의 선발 및 입학 전형에 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행사한 것이고, 이 사건 인가처분은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인가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립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게 된다.

[2]교육부장관이 이화여자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한 것은 대학의 교육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것이지 여성 우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설치인가를 하면서 이화여자대학교의 이 사건 모집요강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여자대학으로서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3]학생의 선발, 입학의 전형도 사립대학의 자율성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 여성 고등교육기관이라는이화여자대학교의정체성에 비추어 여자대학교라는 정책의 유지 여부는 대학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한다는 점,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남성인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가처분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이며 양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남학교와 여학교의 구분 입학. 이제 어느정도 아시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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