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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 위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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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를 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하는가? '방해행위 → 임대차 종료' 사이에는 관련성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시기적으로 밀접할 가능성 높음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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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일반적인 경우) 공동임차인 중 1인에게 전액 반환 가능(불가분채권).. 나머지 사람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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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공유 임대인.. 개인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가능할까? 50% 지분권자인 개인이 실거주 갱신거절 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인 법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주택 전체에 대해 확실하게 갱신거절 효력 주장할 수 있을듯 (주택 전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관리행위이므로)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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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년 계약 후 2년 의제 주장시(법4조) 임대인은 증액청구 가능할까? 가능할듯, 다만 경제사정 변동 등 요건 충족해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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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5% 증액 제한 받을까? 주택임대차법 3조 2, 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라면 5% 증액 제한 받을 여지 有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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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기간, 효력, 상당한 기간 (청약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승낙기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면 그 청약은 실효되고, 이 때의 상당한 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을 함에 필요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청약과 승낙의 방법, 계약 내용의 중요도, 거래상의 관행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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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 조건변경 통지 및 그에 따른 임대차 계약 종료 판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문언 및 원고들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통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 통지를 한 이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여지는 없게 되었다 /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를 포함,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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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44조3항 '1년 이내' 증액 제한 부분 위헌성 여부 (합헌)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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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써도 합의하면 5%보다 차임 더 올릴 수 있을까요?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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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일방적 차임 인상 가능 특약 : 무효일 가능성 높음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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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등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신청 -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 / 사례집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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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감액하고 1년 안 됐는데 차임 증액청구 할 수 있을까요?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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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은 법정의 방식에 좇아 행하여지는 통지행위로서, 송달장소와 송달을 받을 사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부적법 /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 도달은 보다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송달장소나 수송달자 등의 면에서 위에서 본 송달에서와 같은 엄격함은 요구되지 아니함. 채무자가 사회통념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