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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권 행사하고 다시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2024.09.20
- 묵시적 갱신 되면 임대인은 해지통지 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시) 2024.09.19
-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말 없으면 기간 연장되죠~ 기준점은 언제일까요? 2024.09.12
- 임대차 끝났는데 보증금 못받아서 문잠그고 이사가면 월세 안내도 됩니다~ 2024.09.11
- 주택 전월세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2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2년 미만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4.09.10
- 갱신 거절 의사 '번복' 관련 판결들 2024.09.09
- 임대차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세입자는 2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재개발 등에서 '관리처분인가' 받으면 기간 보장 안됩니다~ (도시정비법 70조 5항) 2024.09.04 1
- 세입자는 보증금이 소액이면 최우선변제권이 있죠? 임차권등기된 집에 들어가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6항) 2024.09.03
- 임차권 등기하면 바로 경매 신청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2024.08.30
- 보증금 못 받아서 임차권등기 할 때는 등기부에 기록될 때까지 전출, 이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보다 뒷 권리자들이 나를 제치고 우선적 효력을 가질 가능성 있기 때문입니다 2024.08.29
- 전입신고, 확정일자 둘 다 한 최선순위 세입자가 경매에서 보증금 다 못받았으면 계속 눌러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중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집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봐서 그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이용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2024.08.26
- 법인이나 중소기업이 임대차 계약 하고 확정일자 받은 후에 거주하는 직원이 변경되면 새로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2024.08.23
- 세입자 끼고 집 사는 경우 이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맺은 특약도 그대로 집 매수인에게 따라올까요? 네 따라옵니다~ 2024.08.21
- 권리금 손해배상 판단 (현저히 고액 차임 요구) - 판결들 소개, 분류 2024.08.21